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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턴 카운티 세금청구서 통지 늦어져

예년 마감일 10월말 넘어갈 듯

풀턴 카운티의 세금 청구서가 예년의 세금 지급 마감일인 이달 말일까지도 주민들에게 통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풀턴 카운티의 새론 위트모어 재정국장은 17일 카운티 세무 당국이 10월 30일 안에 세금 청구서를 주민들에게 발송하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틀랜타시에 거주하는 풀턴 카운티 주민은 세금 통지서가 발급(우편 소인이 찍힌 날짜 기준)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통지서의 세금을 완불해야 한다. 풀턴 카운티의 나머지 주민들은 60일 안에 세금을 완납해야 한다.

위트모어 국장은 카운티 세무당국이 이달말까지라도 세금통지서를 발송하는데 성공한다면, 올해 안에 충분한 세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세금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주정부 예산국에서 카운티의 보유세 부과 요약안을 검토해서 승인해야 한다. 카운티 당국은 주정부의 승인 과정에 2~3일이 소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주정부에서 얼마나 시일이 걸릴 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풀턴 카운티의 세금고지서는 지난해 대비 과도한 인상조치를 예상한 주민들이 주택 과표기준액 재평가 청원신청이 물밀듯이 들어와 모든 주민들의 보유세 평가액을 지난해 기준으로 동결한다는 새로운 결정을 내려 통보하면서 세금 고지서 발송 자체가 연기됐다.

상반기에 들어온 주택의 과표기준 평가액 재평가 청원건수는 31만8000건이나 접수돼 카운티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이는 전체 풀턴 카운티 주택의 50%가 넘는 숫자이다. 이들 청원건수의 절반 이상은 1년사이에 카운티 세무 당국에 의해 과표기준 주택 감정가가 20% 이상 치솟아 이에 반발해서 비롯된 것이다.

주택 보유세액을 동결함으로써 모든 자료와 절차를 재조정하면서 업무가 폭주해 10월 말일까지 보유세를 완납하게 했던 예년의 일정 자체가 허물어지게 됐다.

보유세를 제때 수거하지 못하면, 카운티가 부담하고 있는 2억달러 융자를 제때 갚지 못할 수 있다. 지난 7월말 풀턴 카운티는 보유액이 1억4600만 달러로 각종 유지 관리 청구비용에 돈이 모자랐다고 애틀랜타 저널(AJC)은 17일 보도했다.



노연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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