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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범죄 피해자 보상 확대

신체 피해 없어도 상담 비용 청구 가능
노인·장애인 재정 손실 최대 3만불까지

뉴욕주의 범죄 피해자 보상 정책이 확대된다. 신체적 피해를 당해야 받을 수 있었던 보상 규정이 정신적 충격 피해자도 상담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다. 또 노인이나 장애인이 범죄로 인해 재정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만 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현행 범죄 피해자 보상 규정 개정안이 올해 새 예산안에 포함돼 의회를 통과했고 17일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핵심은 그동안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적용되던 보상 체계를 정신적 재정 피해로 확대했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혐오범죄 강도 위협 괴롭힘 등의 범죄를 당해도 반드시 신체적 피해를 당해야 주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괴롭힘이나 혐오범죄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정신 상담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은 보상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신체적 피해 조건을 폐지시켜 정신 상담 등의 비용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엔 최대 3만 달러까지 범죄로 인한 저축 재정 손실을 주정부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규정으로는 소득 손실만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소득을 넘어 보유하고 있던 재정까지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노인의 정의는 60세 이상을 의미한다.



쿠오모 주지사는 "범죄 피해를 입은 주민이 다시 정상적인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현행 정책 개정으로 뉴욕주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피해 보상 청구는 피해자서비스국(Office of Victim Services)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보상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은 유죄 평결을 받은 범죄 피의자에게 부과되는 각종 벌금과 피해자 지원 수수료 등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범죄 피해 보상은 건강보험이나 종업원상해보험 등의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도움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보험이나 기타 다른 지원이 없을 경우에만 피해 보상이 이뤄진다.

주지사실은 "피해자서비스국은 지난해 이 같은 보상 프로그램으로 총 2200만 달러를 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지급했다"며 "뉴욕주는 전국에서 상담과 의료 비용 보상에 대한 한도 제한이 없는 유일한 주"라고 설명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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