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재외국민에 국민투표 허용"…선관위, 관련법 개정안 제출

통과시 헌법개정안 투표 참여

재외국민도 헌법 개정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한국시간) 국회에 제출한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을 통해 참정권 보장과 투표참여 확대를 위해 공직 선거와 마찬가지로 국민투표에도 재외국민투표를 포함해 선상·사전투표제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중앙선관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될 가능성에 대비한 법 개정이란 분석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국민투표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가 중앙선관위의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을 받아들일 경우 재외국민은 기존에 투표권을 행사하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더해 국가 주요 사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국민투표에도 참여하게 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참정권이 확대된다.

국민투표법 개정 의견에는 또 투표운동의 자유도 확대해 말 또는 전화, 어깨띠 등 소품,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 정당·투표운동 가능 단체 등의 대담·토론회, 정당의 방송·신문·인터넷 광고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국민투표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신설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선관위가 국민투표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및 단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투표는 대한민국 출범 이후 7차례 실시됐다. 여섯 번은 헌법 개정안, 한 번은 정부 신임을 묻는 찬반 투표였다. 헌법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6년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