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 고장시 가게 문 닫고 고쳐야”
시 보건국…한인 대상 위생교육 세미나
기관 합동단속은 주로 금요일 저녁
볼티모어시 보건국 제시카 스피커 환경 검사부 디렉터의 말이다. 스피커 디렉터는 따뜻한 물이 안 나오는데 그대로 영업하다 검사관이 들이닥치면 무조건 가게 문을 닫게 한다고 말했다. 수리 후 다시 검사관의 확인을 거쳐야 해서 하루 이상의 시간을 소비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가게 문을 내리게 하는 중요 사항으로 온수 고장 등 모두 9가지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비록 가게 안에서 쥐똥이 발견돼도 해충 퇴치 계약서 등이 있으면 종합검사(comprehensive)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시 보건국이 일반 가게 대상 위생검사 중 고위험군 업소는 1년에 3번 검사한다. 민원이 제기된 업소는 시기에 상관없이 점검한다고.
보건국은 특히, 경찰과 주택, 보건, 리커보드의 합동 단속은 주로 금요일 저녁에만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단속은 1달에 1~2번 이루어지며 대상 업소는 무작위로 선정한다.
보통 바에서 여는 생일파티의 경우 손님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와 나눠 먹을 경우 단속 대상이라면서 한인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패스트푸드 등을 사와 업주 동의하에 혼자 먹을 때는 괜찮다고 보건국은 밝혔다.
도민고 김 회장은 “보건국 관계자가 직접 나서 설명한 위생 교육 세미나를 통해 알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며 “정기적으로 여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볼티모어시 보건국은 지난해부터 각종 위생검사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참조: http://baltimore.foodinspectionreports.com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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