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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집 팔았지만 살 집 못구해 발동동

매물 부족으로 낭패 겪는 경우 많아
사전에 렌트보증계약서 작성해 둬야

버지니아 웃브리지에 거주하는 한인 이모씨 가족은 지난 봄 집을 팔기 전에 센터빌의 한 주택을 덜컥 계약하고 말았다. 한참 집이 잘 팔리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던 때라, 가격이 오르기 전에 먼저 주택을 구입한 후 자신의 집을 천천히 팔아도 될 줄 알았다. 하지만 새로 산 주택의 세틀먼트가 완료될때까지 웃브리지의 주택은 팔리지 않았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예전 주택 모기지 두달치를 더 내고서야 옛날 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한인 서모씨도 예전 주택을 팔기 전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시도를 했지만, 초반부터 좌절되고 말았다. 가장 큰 이유는 융자 승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기지 렌더는 경제적 사정이 웬만큼 받쳐주지 않으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새 주택 구입에 대한 모기지를 승인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기존 주택을 먼저 팔고 나서 나중에 새로운 주택을 찾아나서는 것이 정석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들어맞는 정석은 아니다. 요즘은 셀러스 마켓이라, 셀러들이 배짱을 팅기면서 주택을 팔 수 있다.

버지니아 옥튼의 주택을 팔고 메릴랜드 베데스다로 옮겨갈 계획인 한인 최모씨는 옥튼의 주택을 리스팅한 후 20일 만에 계약을 했다. 그러나 살 집을 찾는 것은 어려웠다. 셀러에서 바이어의 처지로 전락하면서 맘에 맞는 집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워 보였다. 결국 최씨 가족은 옥튼 주택 세틀먼트까지 마치고도 새 주택을 구입할 수 없어서, 아파트로 임시 거처를 옮겨야만 했다.



주택시장의 이상 과열 현상 속에 주택 구매 회전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지만, 매사가 경향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럴 땐 렌트보증계약서(rent-back agreement)를 작성해둘 필요가 있다. 렌트보증계약서란 셀러가 주택을 판 이후 새로운 주택 구입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약 2개월간의 여유기간을 두고 기존 주택에서 새로운 바이어에게 렌트비를 주고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센츄리 21의 다이앤 쉬라인 에이전트는 최근 들어 이 같은 계약형태가 늘어나고 있는데, 주택을 판 이후 새 주택을 구입하지 못하는 셀러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요즘 거주용 주택 보다는 투자용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도 많으며, 셀러스 마켓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바이어가 셀러의 무리하다 싶은 요구조건도 대체로 잘 수용하고 있다. 바이어를 고를 때 애초부터 이러한 조건을 잘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중요한데, 요즘같은 상황에서 특별히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말이다.

렌트보증계약서는 인터넷에서 ‘The rent-back contract’ 혹은 ‘Seller’s Post-Settlement Occupancy Agreement’ 등으로도 검색해 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클로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

계약서는 렌트금액, 렌트기간, 시큐리티 디파짓 조건, 이사날짜, 주택 클로징 이후 주택 셀러의 렌트 세입자 생활 기간 동안 주택 유지보수 책임 등을 명기하고, 양측간의 합의로 렌트세입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김옥채/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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