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인 전 리커보드 커미셔너 뇌물 수수 등 유죄 인정

내년 1월 최종 선고 공판

프린스조지스카운티 리커보드 커미셔너 재직 중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인 데이비드 손(한국명 손대석)이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은 18일 손씨가 뇌물 수수와 사법 방해, 공모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장을 보면 손씨는 지난 2005~2014년 PG카운티 리커보드 커미셔너로, 2015년 후반에는 리커보드 사무총장으로 활동하면서 로비스트나 비즈니스 업주들의 요구를 중재 또는 해결해주는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이미 기소된 윌리엄 캄포스 전 카운티 의회 의원, 마이클 반 주 하원의원 등에 입법 명목으로 뇌물을 건네기도 했다.

 손씨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2일 열린다. 공모 혐의는 최대 5년, 뇌물 수수 10년, 사법 방해죄는 최대 20년 형이 가능하다.
 


 
 


허태준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