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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바퀴 잠금장치 ‘적법성 논란’

관련 법조항 없어 ‘불법’ 주장에
“규제없으면 부르는게 값” 반박

조지아 대부분 지역에서는 상가 주차장과 같은 사유지에 불법 주차된 차의 바퀴에 잠금장치(booting)를 부착하는 주차단속 업체들이 성업중이다. 하지만 이런 잠금장치 부착에 관한 법 규정이 없어 합법성 논란이 일고있다.

장거리 화물차 운전기사 제임스 버크는 지난달 뉴난 지역의 한 월마트 주차장에서 ‘생돈’을 날렸다. 자신의 트럭을 주차시킨 뒤 몇시간 뒤에 돌아와보니, ‘맥시멈 부팅 컴퍼니’라는 회사가 바퀴에 잠금장치를 해놓은 상태였다. 이 업체의 직원은 잠금장치를 풀어주는 대가로 500달러를 요구했다. 버크가 월마트에서 약 100달러어치의 물건을 구매한 영수증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었다.

버크는 애틀랜타 저널(AJC)과의 인터뷰에서 “직원에게 항의하자 본사에 전화를 하라고 했고, 대신 1시간마다 요금은 100달러씩 올라간다고 말했다. 이건 순 도둑질”이라며 열변을 토했다.

현재 조지아에는 자동차 바퀴에 부착하는 잠금장치에 관한 법규제가 전혀 없다. 자동차 견인에 대해서는 법률과 세부 시행 규칙까지 시행되고 있지만 바퀴 잠금장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때문에 주차단속 업체들의 바퀴 잠금장치 사용이 불법이라는게 매트 웨더링턴 변호사의 주장이다. 그는 바퀴 잠금장치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주차단속 업체들은 관련법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며, ‘부르는 게 값’이라는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있다.

애틀랜타시와 디케이터시는 시조례로 바퀴 잠금장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최대 요금을 75달러로 한정하고 있다. 캅 카운티는 조례로 잠금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1년에는 2명의 주의원들이 잠금장치를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했지만, 지지를 얻지 못해 본회의 표결 없이 무산됐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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