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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리얼ID법 시행 유예

국내선 탑승 시 운전면허
내년 10월 10일까지 인정

뉴저지 주민들은 내년 10월 10일까지 국내선 항공기 이용 시 운전면허증 등 주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9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뉴저지주정부가 신청한 리얼ID법 시행 유예 연장을 승인했다.

리얼 ID법은 테러범 등 범죄자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각 주가 연방정부의 지침에 맞게 신분증을 발급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연방교통안전청(TSA)은 내년 1월 22일부터 리얼ID법 시행을 예고했고, 리얼ID 규정을 따르지 않은 주가 발급한 신분증은 국내선 탑승 보안검색 때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본지 10월 19일자 a-2면>



이에 따라 내년 초부터 국내선 이용 시 여권 등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으나 뉴저지의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시행 유예 연장을 받음에 따라 당분간은 현재처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된다.

뉴저지는 지난 2011년부터 리얼ID법을 준수한 '강화운전면허증(Enhanced driver license)'을 발급하고 있어 이 면허증 소지자는 리얼ID법이 시행돼도 보안검색 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펜실베이니아주도 이날 뉴저지와 함께 시행 유예 연장 신청을 승인 받았다. 하지만 뉴욕주의 경우 시행 유예 신청이 검토 중인 상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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