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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달러 배상 깨고…존슨앤존슨 소 기각

최근 4억 달러 배상 명령을 받았던 존슨앤존슨이 소 기각으로 배상금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게 됐다.

존슨앤존슨은 지난 8월에 이 회사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쓰다가 난소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한 여성에게 4억1700만 달러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존슨앤존슨 측은 재판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며 새 재판이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행동과 증거 불충분을 근거로 제시했다.

LA카운티수피리어법원은 지난 20일 존슨앤존슨 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원고 에바 에체베리아의 소를 기각했다. 4억 달러 배상 평결도 없던 일이 됐다.

에체베리아는 베이비파우더를 정기적으로 여성 위생용으로 사용하면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탤크(활석) 성분이 난소암을 유발한다며 존슨앤존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에체베리아는 소장에서 "위험하고 결함이 있는 탤크 파우더 성질 영향으로 암에 걸렸다"고 주장했다.



2007년에 난소암 진단을 받은 그는 1950년대부터 베이비파우더를 매일 써왔다. 그의 변호사는 "에체베리아는 사망했지만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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