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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칼럼] 고용계약서의 ‘퇴사후 경쟁금지’ 조항

가나법률사무소 이은경변호사

고용주가 고용계약서를 원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용주의 Trade Secrets 즉, 사내기밀이 퇴사직원을 통해 경쟁사에 유출되는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시간과 돈을 들여서 교육시킨 직원이 갑자기 경쟁사로 이직을 하게되면 고용주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XXX가 퇴사후 XXX에 관련된 일을 계속하거나 유사 업종 회사에 취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을 하도록 고용주가 요구할 수 있을까. 다른 많은 종류의 계약서들과 마찬가지로, 이 ‘Non-Compete Clause’가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고려해야할 요건들이 있다.

1. Consideration= 먼저 모든 종류의 계약의 필수조건인 Consideration 이다. Consideration이라는 법적 용어는 이 고용계약의 내용을 준수하는 댓가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가치있는 무엇인가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처음 입사하는 기회 그 자체 혹은 임금 인상 등이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고용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약속 자체는 일반적으로 충분한 댓가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미 고용한 근로자에게 새로운 고용계약서를 제안하거나 기존의 계약서를 수정하는 경우, 고용주는 이 Consideration이 충분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2. Business Interest= 퇴사 후 경쟁금지 조항은 반드시 고용주의 실제적인 사업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한다. 회사내 기밀이나 경영권 혹은 소유권 혹은 운영권에 관련한 정보가 좋은 예이다.

3. Reasonableness= 고용계약서는 그 계약서가 제한하는 시간적인 기간 혹은 공간적인 지리 영역, 또 활동의 범주의 양적인 면을 고려할때 ‘Reasonable’해야 한다.



4. State Law= 해당 주의 법을 위반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어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지아의 변호사 직업의 경우 변호사협회의 윤리법에 따라 로펌은 소속변호사에게 퇴사후 경쟁금지조항을 계약하거나 준수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고, 그런 계약조항은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일부 직종에서는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가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계약할수있다. 예를 들어 의사가 그런 직종이다.

5. Blue Pencil Rule= 조지아는 ‘Blue Pencil Rule of Severability’를 적용하는 주이다. 따라서, 위법한 조항을 제외하고, 그 외 다른 합법적인 조항들은 유효한 계약서상의 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6.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검토는 필수이다. 또 일반계약서와 달리, 계약법(Contract Law)뿐 아니라 노동법(Employment Law) 관련 지식을 갖고있는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문의: Ellen@canalaw.com / 678-302-1938

※이 정보는 미국 연방법과 조지아주 노동법에 관련한 일반적인 교육적 설명의 목적으로만 제공된 것으로 법적인 조언이 아니다. 따라서 독자와 이은경 변호사 사이에 그 어떤 고객과 변호사의 수임관계도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상담하기를 원하면 해당주의 노동법 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해서 문의 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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