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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입대하려면 '최소 1년' 기다려라

영주권자 입대 유예 기간
대기 기간 늘어나자 혼선
미군 시민권 신청 적체도

미군에 입대하려는 영주권자에게 최소 1년의 유예 기간을 내린다는 지침이 내려졌다.

이는 최근 영주권자의 미군 입대를 통한 시민권 취득 규정을 강화하는 모병 개정안본지 <10월17일자 A-2면>과 맞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입대를 원하는 영주권자들 사이에서 대기 기간이 늘어나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최근 각 지역 미군 모병소에 "영주권자가 입대 신청을 할 경우 신원조회 기간으로만 1년이 소요된다"는 내부 지침을 통보했다.



이 때문에 1~2개월 내 신청부터 입대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던 이전과 달리 신원조회로만 최소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미 육군 모병관 이동률 하사는 "정책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입대 대기 기간이 언제 다시 단축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입대 계약을 하면 1년의 대기 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다만 영주권자와 달리 시민권자는 평소대로 빠르면 1~2주 늦어도 1개월 정도면 입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군 입대 규정은 최근 들어 계속 까다롭게 변하고 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입대 프로그램인 '매브니(MAVNI)'도 당분간 문호가 닫혀 1000여명 이상의 입대가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육군 모병관 진정호 중사는 "최근 정권이 바뀌면서 매브니 프로그램의 경우는 모집이 완전히 중단됐는데 언제 다시 문호가 열릴지 모르겠다"며 "영주권자 입대 신청자의 경우 내려진 지침상으로는 1년의 대기 기간이 소요되지만 최근 몇몇 신청자는 3~4개월 정도 걸린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군입대 규정 강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반이민 정책 등과 함께 바뀐 변화 중 하나다.

특히 미군의 경우 입대 후 곧바로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지만 입대 신청 후 영주권자들의 대기 기간을 1년간 둔 것은 시민권 적체 현상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의견도 있다.

LA지역 한 변호사는 "최근 시민권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이민국의 서류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며 "아무래도 미군 입대는 신분 문제 때문에 자원하는 사람도 많다 보니 당국이 적체 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미군 입대자의 지난 3분기(4~6월) 시민권 신청은 총 3201건이었다. 하지만 5305건의 시민권 신청 서류가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분기(1~3월)에 계류 중인 미군 시민권 신청 서류(3910건)와 비교해보면 1300여 건 이상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13일 국방부가 발표한 외국인 모병 개정안은 미군 입대후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입대 후 최소 180일 이상 복무해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영주권자가 입대 후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신원조회(최소 1년) 및 기본 복무 기간(180일)을 합쳐 1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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