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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커버리지 확인 '꼼꼼히'

건강·재정·환경 감안한
'맞춤 플랜' 선택 필요

지난 15일부터 메디케어 정규가입 기간이 시작된 가운데 메디케어로 받을 수 없는 의료 혜택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인 보험업계는 상당수 한인이 만 65세 이후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메디케어로 모든 의료비가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본인이나 배우자가 필요한 서비스가 포함됐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메디케어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코페이) 공제액 부담 처방전 약값은 기본적인 의료비 지출에 속한다. 여기에 메디케어 혜택에 없는 치과 정기 검진 안과 검진(안경이나 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청력 검진 포함) 양로병원을 비롯한 간병 시설 입원비는 대부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외에도 해외 방문이나 여행시 병원 치료를 받거나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의료비 성형 수술(뱃살 제거 포함) 발 관련 치료 역시 별도의 보험을 들거나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보험회사마다 제공하는 서비스와 혜택 범위 보상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한 비교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험 관계자들의 말이다.

시니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인 모니카 유씨는 "한인 메디케어 수혜자의 경우 친구나 주변에서 하는 대로 어드벤티지 플랜(파트 C)과 처방약 보험(파트 D)에 가입하거나 한 번 가입한 플랜을 변경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겠다고 고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자신의 건강과 경제력 생활 환경의 변화를 매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플랜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발표된 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은퇴 부부의 사망 전까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은 거의 30만 달러에 달한다. 메디케어 수혜자는 자비로 연간 평균 5000~6000달러의 의료비를 지출한다는 통계도 있다. 이에 따라 노후 의료비 마련을 위해 젊어서부터 건강 저축 계좌(HSA)나 회사 은퇴자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미국인도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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