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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에 자녀학교 문 닫을 판

한인 자녀 다수 재학 풀턴 교육청 임시 휴교 검토
정부 재산세 갈등…‘고래 싸움에 아기새우 등 터져’
“교사 월급 줄 돈 내놔라” 소송…오늘 첫 법원 심리

풀턴 카운티 재산세 파동이 점입가경이다.

아직 섣불리 속단하기 이르지만, 교사의 월급을 주는 교육청 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한인 자녀들이 대거 통학하는 풀턴 카운티 내 공립학교들의 휴교령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일 지역방송 CBS46 보도에 따르면 풀턴 카운티 교육청(FCS)과 애틀랜타 교육청(APS)이 관내 학교들에 임시 휴교령을 내리는 ‘극단적인 조치들(drastic measures)’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두 교육청은 예산의 62%를 풀턴 카운티가 주민들에게 걷은 재산세로 충당한다. 카운티 정부는 올해 재산세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고 세금 고지서를 주민들에게 발송하려고 했다.



하지만 풀턴의 집값이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해 주정부가 재산세를 올려 더 많은 세금을 걷으라고 반대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다.

교육청은 곤혹스러운 처지다. 주정부 반대에 가로막혀 카운티 정부가 세금을 걷지 못하면 교육 예산이 없어 교사와 교직원의 월급을 주지 못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관계당국이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휴교령까지 불사하겠다며 최후통첩을 한 셈이다.

자치정부 탁상행정의 불똥이 학교로 튄 것이다.

만일 학교들이 휴교한다면 한인 자녀들을 비롯한 학생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빽빽한 학사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교육청들은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내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양해를 구했다.

더 나아가 이들 두 교육청은 ‘더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카운티를 상대로 돈을 달라는 소송장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한 법원 공개심리가 3일 열린다. 교육청은 심리가 끝난 뒤 그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미디어 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한편 풀턴 카운티에는 존스크릭 고교, 노스뷰 고교, 밀턴 고교, 알파레타 고교 등이 속해 있다.


허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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