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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세제 개혁안 공개…"중산층 혜택"

최고 부유층 세율 유지했지만
여전히 부자감세안 지적 많아
개인 항목별 공제 대폭 줄이고
법인세 20%, 다국적 기업 혜택

연방하원 공화당이 현행 39.6%의 최고 개인소득세율과 주·로컬 정부의 재산세 공제를 유지하는 세제 개혁안을 내놓았다.

2일 하원 공화당이 발표한 '세금 감면과 일자리 법안(Tax Cut&Jobs Act)'으로 이름 붙여진 세제 개혁안에는 개인소득세율 4단계로 간소화하고 표준공제액을 2배로 올리며 부양자녀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법인세율 역시 현행 35%에서 25%로 인하한다. 하지만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주·로컬 정부의 재산세 공제 한도를 제한하며 본인 부담 의료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도 폐지하는 등 세부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사상 최대 규모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이번 세제 개혁안은 중산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앞서 백악관에서 공화당 의원들과 만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세제 개혁안이 감세와 일자리 증가를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며 법안이 다음달 25일까지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 자신했다.

◆개인=세제 단순화에 중점을 두고 현재 7단계(10·15·25·28·33·35·39.6%)로 나뉜 개인소득세율을 4단계(12·25·35·39.6%)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부자 감세라는 비난 여론을 잠식시키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 100만 달러가 넘는 최상위 고소득층에 적용하는 최고 39.6%의 개인소득세율을 그대로 유지한다. 세율을 적용할 소득 구간도 공개했다. 부부합산 소득 9만 달러까지는 12%, 9만~26만 달러 25%, 26만~100만 달러 35%, 100만 달러 이상은 39.6%가 적용된다.



표준공제도 2배로 올린다. 표준공제액은 2017년 기준 1만2700달러(부부 합산)에서 2만4000달러, 개인 6340달러를 1만2000달러로 증액하는 방안이 예고된 대로 제시됐다.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2017년 소득세 신고 기준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CTC를 1600달러로 60% 확대하고 대학생 자녀와 부모를 포함한 성인 부양 가족이 있으면 각 3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혜택도 신설했다.

주·로컬 정부 재산세 공제는 유지

가족 수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인적 공제는 폐지된다. 저소득층 근로가정을 위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혜택은 유지된다.

항목별 공제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논란이 됐던 주·로컬 정부 재산세는 유지하는 대신 재산세 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까지로 제한한다. 하지만 주.로컬 소득세 공제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은 축소된다. 기존 보유 주택 100만 달러 이하는 현행대로 공제 혜택을 받지만 신규 구입 주택에 대해서는 50만 달러 이하까지만 모기지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제 혜택 비율이 급감할 전망이다. 기부금 공제는 유지된다.

직장인은퇴연금인 401(k)와 IRA의 과세 방식 및 적립 한도액 유지 규정도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상속세의 경우에는 현재 면세 한도를 즉시 상향 조정한 후 2024년부터 완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동시에 각종 공제가 소득을 초과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최저한세(AMT) 폐지도 추진돼 부자 감세란 지적을 받는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법인=법인세율은 현행 35%에서 20%로 인하된다. 또 기업 투자 활동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혜택을 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우선 유한회사(LLC).S코퍼레이션 등 '패스 스루(pass through)' 기업을 비롯 개인.가족기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에 현행 최대 39.6%의 개인소득세율 대신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다국적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촉진을 위해 미국 기업의 해외 법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단 미국 기업의 고소득 해외 자회사들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해 수익의 해외 이전을 막기로 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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