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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교차수정' 최종안 조율…'세제개혁안' 전망

최고세율 39.5% 유지
재산세 공제 등 차이
표준공제 확대는 동일

공화당 하원의 2일 세제개혁안 발표로 '세제개혁안'은 트럼프 정부가 지난 4월 공개한 안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9월에 발표한 안을 포함해 모두 3가지로 늘었다.

3가지 안들은 동일한 내용도 있지만 일부 차이점도 있어 최종 세제개혁안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표 참조>

우선 지금까지 나온 3가지 안을 살펴보면, 일치되는 항목들이 있다. 표준공제액 혜택 확대, 법인세율 35%에서 20%로 인하, 상속세와 대체최소세(AMT) 폐지는 트럼프 안부터 변화가 없다.



하지만 2일 발표된 공화당 하원의 주요 안은 개인 최고세율 유지와 지방세 중 재산세 공제 혜택 유지 등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부문에서는 공화당 상원안과 트럼프 정부안과 거의 유사하다는 점에서 상원안과 하원안 중 하나의 안이 채택되거나 일부 쟁점 및 이견을 보이는 조항은 양원 간의 '교차수정' 절차를 통해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또 명확하지 않았던 부양자녀세액공제 혜택 확대는 하원 하원이 우세해 보인다. 17세 미만 자녀 1인당 1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1600달러로 60% 확대하고 부모 등 성인 부양 가족이 있으면 3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주는 부양가족 크레딧 신설에 대해서는 납세자들도 환영하고 있다.

이밖에 개인소득세율 구간은 3구간에서 4구간으로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유사하다.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상원 안이 고소득자에 대한 감세 폭이 너무 크다는 비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후 최고세율인 39.6%가 유지됐다는 점에서 최종 세제개혁안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상원안에서 폐지됐던 지방세 중 재산세 공제 혜택 부활과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 축소다. 2일 발표된 공화당 하원안은 재산세, 주정부 소득세, 판매세 등의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만 남기고 모두 폐지한다.

따라서 주소득세율이 높은 캘리포니아주 등은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에선 융자금 100만 달러까지 모기지 이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하원 안에서는 50만 달러로 하향조정되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상자 비율이 급감하게 된다.

현재는 전국 납세자의 21%가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받고 있지만 하원 안이 시행되면 약 7분의1 수준인 4%로 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서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NAR)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단체들과 주택 건축관련 기업들은 하원 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집값이 비싼 캘리포니아, 뉴욕 등의 납세자도 불리하게 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화당 상하원안 모두 총력 저지 입장을 밝혀 세제개혁안의 통과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두 가지 안 모두 부자감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대로 시행되면 부의 쏠림현상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게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2일 공개된 세제개혁안을 다음 주까지 서둘러 관계 위원회(committee)의 승인을 받은 후 하원의 본회의를 거쳐 이번 달 말까지는 상원으로 보낸다는 계획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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