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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며 입에 테이프…뇌성마비 여성 학대한 교사 고소

뇌성마비 여성을 학대·방치한 교사에게 소송이 제기됐다.

3일 NBC뉴스는 뇌성마비를 앓는 26세 여성 로자 스미스 가족이 미시간주 워시트노카운티 중학교육구 소속 학교 교사와 교장을 반복적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가족은 해당 교사가 스미스에게 육체적·감정적·심리적 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교사는 스미스를 일정 시간 화장실에 가둬놓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력 행위를 저질렀다. 스미스가 시끄럽게 군다며 입을 테이프로 막거나 몸에 뜨거운 커피를 붓기도 했다.

가족 측 변호사 조나선 마르코는 "사건 정황으로 볼 때 일시적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학대"라며 "세상 그 누구에게도 타인을 학대할 권리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워시트노카운티 교육구 측 대변인은 "가족은 해당 사건 발생 1년이 지나도록 교육구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학교 측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학생 건강·안전·교육을 무엇보다 중시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윤 기자 kim.jiyoo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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