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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친 연금 16년간 착복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16년이 넘게 아버지 명의의 사회보장연금을 착복해 온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은 지난 6일 호세 페레스(55)에게 366일 간의 연방교도소 수감형과 함께 그동안 사취한 27만2000달러를 상환하라고 선고했다.

페레스는 1997년 아버지가 사망했음에도 그 사실을 사회보장국에 알리지 않고 매달 우송된 아버지 명의의 사회보장연금수표를 일단 부모 명의의 은행구좌에 입금한 후 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해 이를 다시 자신의 구좌로 이체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페레스는 올 5월 법정 밖 합의를 통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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