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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 칼럼] 미 하원 북한 숨통죄는 ‘오토 웜비어법’ 통과

미국이 인권문제와 대북제재를 본격적으로 연계하여 북한 당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는 ‘오토 웜비어법’이라고 하는 초강경 대북제재안을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기업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한다는 것이다. 이 법이 실행되면 북한은 사실상 국제금융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당할 것이다. 이 법안은 원래 ‘대북 금융 차단법’ 이란 이름으로 발의됐는데,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풀려난 후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6일 만에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뜻에서 명칭이 ‘오토 웜비어법’으로 바뀌었다. 미국 의회가 인권 문제와 대북 제재를 연계해서 북한 당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재무장관에게 ‘세컨더리 보이콧’과 관련된 재량권을 부여했던 조치와 더불어 미 의회에서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을 압도적으로 규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버지니아 UVA 학생이던 웜비어는 2016년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가 호텔 벽에 붙은 공산주의 주체사상 선전 포스터를 떼어가려 한 혐의로 체포돼 17개월간 억류됐다. 지난 6월13일 혼수상태로 풀려났지만 6일 만에 사망하면서 북한 당국의 야비한 인권유린 문제가 또다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끌기도 했다. 북한 당국이 사주한 인물들이 지난 2월 김정남을 대낮에 독살했을 때에도 국제사회는 김정은의 반인륜적 살인행위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 웜비어군의 사망 소식을 접하자 북한 당국을 맹렬히 규탄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급등했다. 미 하원에서 그 같은 분노를 최고 수준의 경제제재라고 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위력은 핵 개발을 추진하며 미국에 저항하던 이란의 사례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2010년 6월 미국은 이란의 원유를 수입하는 제3국에 대해 미국 내 파트너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은 ‘이란 제재법’을 통과시켰다.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에 경제 보복을 선언한 것이다, 미국이 5년간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이란을 강하게 압박한 결과 2015년 7월 이란은 마침내 미국 등 5개국과 포괄적 핵 합의안을 체결하게 됐다. 이란 정부는 경제적 피폐로 인한 국가 몰락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서야 두 손을 들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 콧은 이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과 기업 등을 제재하게 되면 북한 교역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도 북한과 관계를 끊으려 할 것이다 오토 웜비어법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 기구의 차관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동남아와 아프리카 나라들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받기 위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할 것이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을 고용했던 기업들도 미국의 제재 대상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불법적인 노예노동을 통한 검은돈을 더는 벌어들이지 못할 것이다.

유흥주/한미자유연맹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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