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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트랜짓 기관사들 대거 수면장애 판정

373명 검사, 44명 '수면무호흡' 증세
졸음 운전 가능성 높아 업무에서 배제

뉴저지트랜짓 기차 기관사 44명이 수면 장애 판정을 받아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트랜짓에 따르면 현직 기관사 373명을 대상으로 수면 장애 검사를 한 결과 10%가 넘는 44명이 '수면무호흡(sleep apnea)' 증세를 겪는 것으로 최종 판명돼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수면무호흡이란 잠잘 때 호흡이 멎거나 적절하게 호흡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숙면을 방해해 주간에 졸거나, 만성피로 등을 동반하게 된다. 결국 수면무호흡증을 겪는 기관사의 경우 졸음 운전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기차 탈선 등 사고의 원인이 된다.

지난해 9월 29일 뉴저지 호보큰역에서 발생한 트랜짓 기차 탈선 사고에 대한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 결과 당시 기차를 운행했던 기관사가 수면무호흡증을 겪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호보큰역 사고의 경우 사고 당시 기차의 속도는 시속 21마일로 규정 속도인 10마일보다 2배나 빨랐다. 결국 역에 접근하는 기차가 속도를 줄였어야 함에도 빠른 속도로 운행, 승강장에 멈추지 못하고 역 안으로 돌진한 것이다. 이 사고의 원인은 여전히 조사 중이지만 수면장애를 겪고 있던 기관사의 졸음 운전 가능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

트랜짓은 호보큰역 사고 이후 모든 기관사를 대상으로 수면무호흡증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조치의 결과로 졸음 운전 가능성이 있는 44명의 기관사를 업무에서 배제한 것이다.

수면무호흡증은 최근 잇따른 기차 탈선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13년 12월 메트로노스 기차가 탈선해 한인 안기숙씨 등 승객 4명이 사망한 사고의 경우도 기관사의 졸음 운전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NTSB의 최종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의 1차적 책임이 졸음 운전으로 시속 30마일인 이 구간의 제한속도를 지키지 못한 기관사에게 있었다.

이와 관련,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도 올해 모든 기차 기관사 및 버스 운전사를 대상으로 수면무호흡증 판명을 위한 검사를 의무화했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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