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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유지

연방상원 세제 개혁 수정안
법인세율 인하 1년 유예도

연방상원 공화당이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제 개혁 수정안을 공개했다.

9일 상원 재정위원회가 발표한 수정안에는 신규 구입 주택의 모기지 이자 공제 상한선을 50만 달러로 제한하는 하원안을 뒤집고 현행 상한선인 100만 달러를 유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0%로 인하하는 방안을 1년 유예해 오는 2019년부터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법인세율을 즉각적으로 낮추려는 공화당 하원이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입장과는 다른 방향이다.

상원 수정안은 여러 부분에서 하원안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번 수정안은 개인소득세율을 현행처럼 7단계로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했다. 단 현행 최상위 고소득층에 적용하는 최고 39.6%의 세율을 38.5%로 낮춘다고 밝혔다. 앞서 하원은 최고 개인소득세율 39.6%를 유지해 현행 7단계(10.15.25.28.33.35.39.6%)에서 4단계(12.25.35.39.6%)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하원안에서 폐지됐던 자녀 입양 세금 크레딧을 부활시키고 아울러 현역 군인에게 제공되는 이사 비용을 포함해 의료비 학자금 융자 이자 등 항목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혜택을 부활시켰다. 주.로컬 정부의 재산세 및 소득세 공제는 기존대로 폐지한다. 하원은 주.로컬 소득세 공제는 폐지하고 재산세는 유지하는 대신 재산세 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까지로 제한했다.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혜택은 2017년 소득세 신고 기준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를 1650달러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하원안보다 50달러 증액된 수치다.

한편 이날 하원 세입.세출위원회는 찬성 24표 반대 16표로 세제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다음 주 전체 표결을 앞두고 있다. 상원 재정위원회는 다음주 법안 검토 작업에 들어가 추수감사절 이후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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