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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학자금 지원서류(CSS)…학자금 보조 결정시 학생 소득도 고려

학자금 준비하기 ②

사업체 서류·비양육권 서류도 요구
수정 어려워…소득·재정 확인 꼼꼼히


학자금을 준비할 때 사립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면 별도의 재정보조 서류인 '칼리지 스칼라십 서비스(CSS)' 프로파일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UC나 캘스테이트처럼 주립대는 무료연방학자금지원서(FAFSA)만 요구하지만, 미시간대나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등 일부 주립대와 400여 사립대는 CSS프로파일을 요구한다. FAFSA와 달리 칼리지보드에서 운영하는 CSS프로파일은 수수료가 있는 점도 다르다.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올해 CSS프로파일의 일부 질문 내용이 살짝 개정됐지만 대체로 큰 변화는 없다. 2018-19년도 CSS프로파일 작성에 필요한 내용을 소개한다.

◇CSS 프로파일이란?

사립대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재정보조 서류 양식으로, 이를 통해 지원자의 가정분담금(EFC)과 학비 보조금 규모를 결정한다.



FAFSA와 달리 CSS프로파일은 300여 질문 항목을 통해 홈에퀴티, 자산 규모, 사업체 소득 등 지원자 가정의 수입과 자산 규모까지 자세히 대답해야 한다. 아무래도 사립대는 재정보조금의 상당부분을 무상 보조금(그랜트)의 형태로 지급하는 만큼 지원자 가정의 재정과 경제적 상태, 부모의 직업 등을 중요하게 본다. 만일 부모가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비즈니스 양식(Business/Farm Supplement Form)을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또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에퀴티 금액을, 비즈니스의 자산과 부채 내역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작성할 때 주의점

-칼리지보드 웹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든다. SAT 시험을 봤다면 그때 만든 계정을 사용해도 된다.

-재정 관련 서류를 준비한다. 필요한 서류는 2016년 세금보고 기록, 2016년과 2017년 급여명세서(W-2), 2016년과 2017년 비과세기록, 은행서류, 모기지 정보, 예금·스탁·채권·신탁 기록 등이다.

-CSS프로파일에 등록할 때 리포트를 보낼 지원대를 선택해야 한다.

-칼리지보드에 따르면 지원서 작성에 드는 시간은 약 2시간 45분 정도다. 대다수의 질문이 지원자 부모의 재정 상태에 관련돼 있다. 따라서 서류 작성 12개월 안에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를 했다면 각각의 재정 정보가 필요하다. 이혼 혹은 별거 가정일 경우 일부 대학은 '비양육권 양식(Non-custodial Form)'을 작성해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FAFSA와 달리 CSS프로파일은 수수료를 내야한다. 따라서 서류를 보내기 전에 먼저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자. 연소득 4만 달러 미만 가정이 해당된다. 만일 SAT시험을 신청했을 때 이미 수수료 면제 신청을 했다면 CSS프로파일 등록시 자동적으로 8개 대학에 보내는 서류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CSS프로파일은 한번 제출하면 다시 수정하기 어렵게 돼 있어 FAFSA를 제대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CSS 프로파일로 인해 재정보조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서류 마지막 부문에 있는 Explanations/Special Circumstances(ES) 문항에 현재 처한 어려운 사정이나 피치 못할 형편을 설명하면 재정보조를 더 받는데 도움이 된다.

-CSS프로파일도 FAFSA처럼 매년 제출해야 한다. 제출할 때는 처음 개설한 계정을 사용하면 된다.

▶IDOC 추가서류 제출

CSS 프로파일 작성시 첨부하는 서류는 '서류등록서비스(IDOC)'를 통해 제출한다. IDOC는 접수된 서류를 학생이 지원한 대학에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즘은 IDOC에 가입하는 대학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학자금 서류를 모두 챙기기에는 일손이 달리기 때문이다. 미국 대학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한인 부모들이 겪는 실수 중의 하나가 바로 IDOC 서류 진행 과정이다.

CSS 프로파일을 마치면 학생의 이메일로 IDOC 접속 아이디를 받게 되는데 패스워드는 학생의 생년월일과 소셜시큐리티번호가 사용된다.

이곳에 접속해 커버 시트를 인쇄해 제출한 서류의 항목들을 조사하고 해당 서류를 첨부해 IDOC에 나와 있는 주소로 보내면 된다. 세금양식은 전년도와 금년도 보고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는 서류등록 서비스(IDOC) 이용해야

▶알아둘 주요 용어

대학에서 학자금 보조를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살피는 건 학자금 보조신청서를 통해 나타난 개인별 경제상황이다. EFC의 액수와 학자금 규모는 학생이 경제적으로 독립되었는지, 부모의 지원을 받는지 여부(Independent or Dependent)에 따라 달라진다.

학생이 경제적으로 독립됐다고 판정되면 부모의 기여도가 제외된 상태에서 학자금 보조액이 결정된다. 부모의 기여도가 제외됐기 때문에 당연히 학자금 보조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판정되면 부모의 수입, 부양가족 수, 부양가족 중 대학에 다니는 사람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학자금 보조액이 결정된다.

또 학생 이름으로 된 은행 잔고나 연소득, 재산이 많으면 보조금이 줄어든다. 즉 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각종 학자금 저축이 많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그랜트를 못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COA(Cost of Attendance): 1년간 대학 총학비로 수업료, 방값, 교재료, 용돈, 대학의 각종 수수료를 모두 합한 금액이다. 주립대인지, 사립대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고 같은 주립대라도 해당 주에 거주하느냐 여부에 따라 또 차이가 난다.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 대학의 총 학비 중 각 가정에서 부담해야 할 액수다. FAFSA나 CSS프로파일에 기재된 정보에 따라 연방 교육부 및 각 대학이 정한 공식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돼 SAR(학자금 보조 보고서)를 통해 전달한다. SAR를 받기 전 이를 알고 싶으면 칼리지보드 웹사이트의 EFC계산기(http://apps.collegeboard.com/fincalc/efc_welcome.jsp)를 이용해 미리 산출해 볼 수 있다. EFC 산출시 고려되는 사항은 부모의 조정소득, 납부 세금, 가족수, 나이, 대학에 다니는 가족 수 등이다. EFC 액수가 많이 나오면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커지고, 반대로 적게 나오면 상대적으로 학비 부담이 작아진다. EFC가 결정되면 이에 따른 개인별 재정적 필요(Financial Need)가 결정된다. 이는 생활비를 포함한 COA에서 EFC를 뺀 금액이다. 대학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구해진 개인별 재정적 필요 액수에 개인별로 약속받은 장학금과 대학별 보조 가능액을 분석, 최종 학비보조안을 결정하게 된다. EFC는 가정 형편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별로 차이가 있는 학비와는 무관하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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