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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노동법 칼럼] 직장내 차별 대처방법과 EEOC

부당해고에 관해 이미 살펴보았듯이 조지아는 노사관계에서 임의고용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고용주는 근로자를 마음대로, 언제든지, 아무 예고 없이 해고하거나 업무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임의고용 원칙의 대표적인 예외사항 중 하나는 차별에 관한 것으로 연방법에 저촉된다.

구체적으로 고용주는 인종, 신체부위의 색상, 국적, 나이, 장애, 임신, 성별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할 수 없다. 직원수가 15명 이상되는 대부분의 회사는 차별관련 연방법의 규제를 받는다. 단, 나이 차별의 경우 직원수는 2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차별로 인한 피해는 고용, 해고, 승진, 괴롭힘, 훈련(Training), 보수, 혹은 복지혜택(Benefit) 등 근무 환경 전반의 여러가지 상황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직원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아무 이유 없이 일하던 직원을 해고한 다음, 젊은 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나이 많은 직원이 스스로 그만두도록 일부러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직장내 차별로 피해를 당한 근로자는 ‘U.S.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EEOC)’라는 미국 정부기관에 180일 이내에 ‘Discrimination Charge’를 접수해야한다. 이 180일 기한은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계산된다.



만약 다수의 차별행위가 여러 기간에 걸쳐서 발생했다면, 이 시한은 각각의 차별행위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인종 때문에 부당하게 승진에서 밀리고 강등된 다음 일년 후 해고되었다면, 해고행위만 EEOC에 고발할수있다.

EEOC에 근로자가 제출하는 Charge 문서는 직장내 차별 케이스에 아주 중요한 문서이고, 차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따라서 직장내 차별로 피해 받은 근로자는 노동법전문 변호사를 고용하고 Charge 문서에 필요한 사실들을 변호사에게 제공한 다음 변호사가 문서를 작성해 접수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한다.

▶문의: Ellen@canalaw.com/678-302-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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