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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디지털로 증거 수집…소셜미디어·GPS 활용

온라인추적 전문 로펌도

모바일 메신저로 이별을 통보하고 소셜 미디어에 '연애 중'을 알리는 요즘. 디지털 시대에는 이혼을 위한 증거수집도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뉴스사이트 '더레코더(The recorder)'는 최근 디지털 시대의 이혼 과정에 대해 소개했다.

증인을 불러 증언을 듣고 종이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던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소셜 미디어 GPS 장비 등을 통해 증거가 될 만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의 소셜 미디어 계정은 이혼 전문 변호사들에게 '노다지'였다.

이혼 전문 변호사 존 슬로비아체스 변호사는 "소셜 미디어에는 바람을 피운 명백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면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소셜 미디어에 글이나 사진 등의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소셜 미디어 계정을 삭제해도 변호사들은 배우자의 친구 및 지인들의 계정에 접속해 손쉽게 증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

더레코더는 "당사자 혹은 소셜 미디어 업체가 정보를 공개하기를 거부할 경우 카드 사용내역을 추적해 외도의 흔적을 찾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 로펌에는 '온라인추적 전문 부서'도 있다. 배우자의 컴퓨터 휴대전화에 삭제된 기록들을 복원하는 작업을 한다.

슬로비아체스 변호사는 "비록 비용이 많이 들지만 복원된 자료가 주요 증거로 채택될 경우 법정에서도 복구 작업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차량이나 휴대전화에 탑재돼 있는 GPS 정보를 추적해 증거로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GPS 정보를 추적하는 행위는 주에 따라 불법으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혼'의 본질적인 특성은 변하지 않았다. 더레코더는 "변호사들이 증거가 될 만한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은 바뀌었으나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분노의 감정은 여전했다"고 전했다.


정인아 기자 jung.ina@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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