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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서 개인용 마리화나 재배 허용

치노시 조례안 통과시켜
실내서 최대 6그루까지

치노 시의회가 아파트 실내에서 마리화나 재배를 승인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목된다.

치노 시의회는 14일 개인 사용 마리화나를 최대 6그루까지 주택 또는 아파트 실내에서 키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치노 시의회는 지난 해 11월 선거에서 개인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주민발의안64가 통과된 후 관련 규정을 준비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마리화나 식물을 키우는 장소는 창고 또는 온실로,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구조물 내부가 완전히 실내여야 한다. 또 ▶식물이 이웃이나 일반 통행로에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마리화나 재배를 위해 조명 전압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인이 냄새를 감지할 수 없도록 환기 및 여과 시스템을 해당 건물 규정에 준수해 설치해야 한다.



특히 조명시설로 인한 화재 방지를 위해 식물이 저장된 방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마리화나를 재배할 주택과 아파트에는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주방, 욕실, 침실 공간이 있어야 하며 이들 공간에서는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없다. 이밖에 세입자가 마리화나를 재배하려면 집주인 또는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에 대해 프레드 갈란테 치노시 검사장은 "실내 재배를 허용하는 이번 조례안은 이웃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모든 실내 거주지에서 재배할 수 없도록 재배 장소도 침실이나 부엌을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치노시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 사용 마리화나 재배와 관련된 조례안은 현재 포모나 시와 폰태나 시가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채택한 상태며, 샌버나디노카운티는 상업용 대마초 재배를 허용했다.


황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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