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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재산세 서류 조작 논란

법원 등기 조정 신청서 '종교기관' 표기
한인회 측 제공 서류엔 그런 내용 없어
"누군가 위조 후 제출한 듯"…원본 재접수

뉴욕한인회가 뉴욕주 지방법원(Supreme Court)에 접수시킨 재산세 조정 신청서가 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주법원 온라인 시스템(NYSCEF)에 등재돼 있는 서류에는 뉴욕한인회관의 소유주인 뉴욕한인회가 '종교기관(Religious Corporation)'으로 기재돼 있으나 한인회 측 변호사가 원본이라며 공개한 같은 내용의 서류에는 종교기관이라는 문구가 없는 것.

16일 블로그 '시크릿오브코리아'에 의해 이 같은 정황이 발견된 뒤 본지가 법원 온라인 시스템에서 해당 서류를 확인한 결과 첫 문장에 "신청인(뉴욕한인회)은 종교기관으로서 뉴욕시에 있는 건물의 소유주"라고 명시돼 있다.

총 6장으로 이뤄진 이 신청서는 현재 313만1550달러로 가치 평가돼 있는 건물을 195만7219달러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다. 그러나 신청인의 서명이 있어야 할 마지막장에는 김민선 회장의 서명이 없었다.



하지만 본지가 김 회장을 통해 입수한 같은 서류에는 종교기관이란 문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신청서는 김 회장의 의뢰를 받아 맨해튼에 있는 로펌 '웩스맨앤웩스맨(Waxman & Waxman P.C.)'이 작성한 것으로 두 서류 모두 지난달 12일 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또 서명이 없던 온라인 등재 서류와는 달리 김 회장의 변호사가 공개한 신청서에는 김 회장의 서명과 함께 이를 작성한 로펌의 로렌스 웩스맨 변호사의 서명과 공증인 서명까지 포함돼 있다. 공증 날짜는 7월 31일로 돼 있다. 인덱스번호(258107/2017)를 포함해 나머지 내용은 온라인 등재 서류와 모두 같았다.

이 같은 정황에 대해 김 회장은 누군가 조작한 뒤 다시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 회장은 "변호사에 따르면 요즘엔 e메일이나 온라인상으로 서류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 종교기관이란 문구를 넣어 접수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의 서류에는 내 서명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진정서에는 뉴욕한인회의 영문 표기가 현행 'The Korean-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이 아닌 'Korean Associates N.Y.'로 돼 있는데, 이는 회관 건물 구입 당시의 한인회 영문 표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회장 측 변호사는 이날 온라인 시스템에 종교기관 문구가 없는 원본 서류를 다시 접수시켰다.

한편 이 신청서에는 뉴욕한인회의 영문 명칭이'Korean Associates N.Y.'으로 돼 있는데, 이는 회관 건물 구입 당시의 한인회 영문 표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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