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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업소 '1인당 1온스'까지만 판매

내년 1월부터 기호용 규제
학교 600피트 내 업소 금지

가주 정부가 마리화나 판매 규정 및 규제안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지 꼭 1년 만이다.

이날 가주 마리화나규제국(BCC)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호용·의료용 마리화나 안전 규정안'을 공개했다. 276페이지에 달하는 시행안에는 마리화나 재배부터 2차 제품 생산, 연구, 포장, 유통, 도소매까지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포함됐다.

규제안은 3개 부처에서 감독한다. 재배는 농무부가, 제품 생산은 보건부, 소매·유통·연구 분야는 BCC에서 맡는다. BCC는 소비자부 산하에 있다.

일반인들에게 궁금한 규정은 소매관련이다. 마리화나 판매 업소는 학교, 데이케어센터, 놀이터 등에서 반경 600피트 떨어진 곳에서 영업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소비자가 하루에 업소 1곳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의 양도 정해졌다. 피우는 마리화나는 28.5g(1온스), 농축 마리화나는 8g, 마리화나 묘목은 6포기까지다.

환각 성분인 THC의 함유량도 규제 대상이다. 먹을 수 있는 마리화나 식품은 개당 10mg씩, 패키지당 100mg을 넘을 수 없다. 피우는 마리화나의 한계는 봉지당 1000mg이다.

이 제한선은 이미 합법화된 타주와 비슷하나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없다. 마리화나에 내성이 없는 일반 성인의 1회 THC 복용량은 통상 2.5~5mg이다. 즉, 가주에서 앞으로 판매될 제품내 함유량은 먹는 제품일 경우 4회 복용량, 피우는 마리화나는 400회 복용량에 해당된다.

마리화나 제품은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과 혼합이 금지된다. 동물, 곤충, 과일 모양으로도 만들 수 없다. '캔디(candy)' 등 아동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단어도 제품명에 쓸 수 없다.

업소 내부는 24시간 감시카메라가 작동되어야 한다. 리커 업소처럼 소비자 구매 장면이 모두 기록된다는 뜻이다. 업소 직원은 21세 이상 성인만 고용할 수 있고 전원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판매 라이선스는 12월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승인 여부는 이메일, 우편으로 통보한다. 신청시 업주는 지문을 찍고 전과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판매 허가증은 일단 4개월(120일)간 유효한 임시 라이선스부터 배포한 뒤 매년 갱신해야 하는 정식 허가증을 준다. 라이선스 비용은 업종과 판매량에 따라 800~12만 달러까지다.

단속안도 담겼다. 담배나 주류처럼 미성년자를 함정단속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안은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한다. 이미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최대 1온스까지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고, 제한된 장소에서 피울 수 있다. 단, 판매나 구입 등 거래는 이번 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 허용된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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