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러데이 시즌 범죄 주의보…온라인으로 개인 정보 요구
쇼핑몰 내 소매치기도 기승
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최근 문자 메시지나 e메일을 통해 '구매한 물품의 배달 날짜가 잡혔으니 개인 정보를 입력하라'고 한 뒤 신분을 도용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메시지나 e메일에 절대 답해서는 안된다.
연말연시 임시직을 채용한다는 사기 e메일도 보고되고 있다. 이력서에 개인 정보를 포함해 보내라는 e메일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답을 해야 한다. 또한 기프트카드를 경품으로 준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광고에도 절대 현혹돼서는 안되며, 기프트카드를 이용해 후원금을 내라는 요구에도 응하면 안된다.
소비자보호국은 또 리테일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환불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련 규정은 매장에 환불 규정을 명시한 안내문이 부착돼 있지 않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금이나 해당 업소 크레딧으로 환불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쇼핑객이 붐비는 대형 백화점이나 몰 등지에서 소매치기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주변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고 ▶쇼핑은 가급적 어둡기 전에 친구나 가족과 같이 가야 하며 ▶주차는 조명이 밝은 곳에 한다. 또 ▶물건을 살 때, 항상 지갑이나 손가방 등을 잘 간수해야 하며 ▶지갑 등을 쇼핑 카트나 계산대에 놓지 말고 ▶상품 구매 후에는 점원으로부터 신용카드나 운전면허증을 잘 받았는지 꼭 확인한다.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사이 여행 시즌을 겨냥한 빈집털이에도 유의해야 한다. 경찰은 범인들이 주로 창문이나 정원을 통해 침입한다며 여행을 떠나기 전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가급적 경보기를 설치하는 게 좋다고 권했다. 범죄 예방 수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www.dca.nyc.gov), 시경 웹사이트(www.nyc.gov/nypd) 참조.
최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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