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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조직범죄' 민사소송 잇따라 제기

"건물주·병원 결탁해 의료비 부당 청구"
한인들도 피소…당사자들은 "황당하다"
보험금 지급 회피 의혹, 역소송 당하기도

대형 보험사가 개인 병원 등 의료 관련 업계를 상대로 조직범죄 혐의를 적용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본지가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 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형 보험사 올스테이트(Allstate)와 가이코(Geico) 등이 연방법인 '공갈 및 부패조직법(Racketeer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RICO)'을 사유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올 한 해에만 10여 건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20건에 육박했다. 이 수치는 뉴욕동부지법에 등재된 올스테이트와 가이코 보험사가 제기한 건수여서 다른 보험사와 전국적인 규모를 감안하면 한 해 평균 수십 건에서 수백 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 같은 소송은 주로 개인 병원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데, 통증병원과 한의원 등도 포함돼 있어 한인 업계도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뿐 아니라 병원이 입점해 있는 건물주도 소송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법률 비용 등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인 통증병원이 입점해 있는 플러싱의 한인 건물 소유주는 지난달 올스테이트 보험사로부터 RICO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소송에는 건물주뿐 아니라 병원 관계자 모두 포함됐다. 건물주가 병원을 운영하며 의사들을 채용해 불법적인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보험사가 소장에서 주장하고 있는 주요 혐의 내용이다. 건물주의 사주로 의사들이 불법적으로 보험사에 의료 비용을 청구한 뒤 건물주가 이득을 챙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건물주를 비롯해 병원 측은 설득력이 없는 황당한 소송이라는 입장이다. 건물주는 1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내가 병원에서 불법적인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렌트 외에 받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법을 위배했다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사업하면서 수많은 일을 겪지만 이처럼 황당한 일을 당하기는 처음이다. 하지만 소송이 제기됐으니 대응은 해야 하고, 변호사 착수 비용으로만 이미 7500달러를 썼다"고 탄식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너무나 말도 안되는 소송이어서 일단은 법률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역소송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타민족 병원 등에서 실제 조직적으로 부당한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어 보험사가 전략적으로 RICO법을 걸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건은 아무런 근거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우리 측 변호사도 어이없어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본지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뉴욕동부지법에 제기된 올스테이트의 RICO 혐의 민사소송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기됐던 8건의 소송 중 보험사가 자발적(Valuntary Dismissal) 또는 합의에 의해 소송을 취하한 사례가 5건이었다. 3건은 역소송(Counter Claim)이 제기된 상태다. 또 올해 제기된 5건 중 한 건은 양 측의 합의 형태로 취하됐고, 한 건은 보험사 측에서 피고 측에 합의를 통한 소송 취하를 제안한 상태다. 플러싱 건을 포함해 나머지 3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같이 보험사들이 RICO법을 이용해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보험료 지급을 피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준호 상해법 변호사는 "소송이 제기된 뒤에는 보험사가 해당 병원에서 청구한 환자의 치료비용에 대한 정밀 심사를 진행해 정확한 치료 현황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여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다"며 "보험사가 소송을 자발적으로 취하하는 것은 혐의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역소송을 제기한 한 병원은 소장에서 "보험사가 무과실 책임보험을 통한 보험료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며 오히려 보험사를 상대로 RICO 혐의를 적용했다.

이 병원 측은 "보험사가 RICO법을 이용해 병원이 청구했거나 지급받은 치료비를 환불하도록 요구하고 또 아직 지급되지 않는 비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보험사인 가이코가 제기한 소송도 뉴욕동부지법에만 올해 7건, 지난해 10건이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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