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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혁법안 시행되면 주택 양도세 '폭탄' 우려

면세 기준 현행 '최근 5년 중 2년 거주'
의회 '최근 8년 중 5년'으로 강화 추진

연방 상.하원에서 표결 절차를 진행 중인 세제 개혁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 판매자들이 양도세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하원 본회의와 상원 재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주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이 현행 '최근 5년 중 최소 2년 거주'에서 '최근 8년 중 최소 5년 거주'로 변경된다.

양도세 면제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개인은 25만 달러,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판매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새 법이 시행되면 이를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고 막대한 세금을 내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 지금은 2년마다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소 5년이 지나야 다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은 상.하원의 세제 개혁법안에 모두 포함돼 있어 조정 과정에서 삭제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세부 내용은 상.하원 법안이 조금씩 다른데, 하원 법안의 경우 면세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조정총소득(AGI)이 부부 기준 50만 달러를 넘을 경우 면세 금액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상원 법안은 이직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집을 팔아야 할 경우 예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주택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상의 최대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최대 소득세율이 10.15%일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고 25.28.33.35%일 경우 15%가 부과된다. 최대 소득세율이 39.6%인 최고 소득층은 2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최대 소득세율이 25%인 납세자가 3년 동안 거주한 집을 판매해 10만 달러의 시세 차익을 냈을 경우 지금은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면제 기준이 강화되면 연방정부에만 1만5000달러(10만X0.15)의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면세 기준이 높아질 경우 재산세 공제 축소 또는 폐지, 신규 구입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 축소 등과 함께 주택 시장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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