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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재두 칼럼] 상속세와 증여세(ESTATE & GIFT TAX)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난 5년동안 550만 달러 미만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상속세 적용 금액은 사망한 해에 따라 결정된다. 연방 정부의 상속세율은 40%이고 미국내18개 주에서는 각 주정부 상속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조지아주 경우 연방세율만 적용된다.

매해 약 500명중 1명이 연방정부 상속세율 적용으로 상속세를 내고 있다. 그렇다고 500명중 1명만 상속세 보고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상속세 보고와 납부여부는 다르다. 사망인의 자산이 550만 달러 이상일 경우, 상속세 보고를 해야하지만 과세대상 가치가 550만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과세대상 가치는 몇가지 공제사항을 제한 후 계산된다. 배우자에게 남긴 재산, 비영리단체 기부금, 사망자의 빚, 미답된 세금, 그리고 장례비나 변호사 비용등이 공제사항이다. 즉, 상속세 적용여부는 본인 사망시 자산의 과세대상 가치가 결정을 하지만 상속세 보고여부는 본인 소유의 총 자산액이 결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 중 상당분을 배우자에게 남긴다. 그리고 법 또한 배우자에게 남기는 자산에 대해서는 액수에 상관없이 모두 제외항목이다. 정부의 정책은 상속세를 좀더 후에 정산하여 과세대상금액 이상의 자산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상속세 면제금액인 550만 달러는 각 개인의 면제기준이다. 다시 말해 한 부부의 재산을 합하여 1100만달러까지 상속세 면제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부부의 자산이 합하여 과세대상 기준이 될 경우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개인 소유자산이 550만 달러에 못 미쳤다면 그 미달액수을 생존 배우자가 후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고소득 부부에 있어서 이러한 절세계획은 매우 중요하다.

1977년 의회에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통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세금계산 시스템으로 만들었다. 한 사람이 한해에 타인에게 세금보고없이 증여할수 있는 금액은 1만4000달러이다. 즉, 한 사람이 1만4000달러씩 같은 해에 10명에게 증여하더라도 각 개인에게 증여된 금액이 1만4000달러를 넘지않아 그 증여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만약 한 사람에 대한 증여금액이 1만4000달러를 넘어갈 경우 증여세 보고를 해야한다. 그러나 세금은 내지는 않고 사망후 적용되는 과세대상 금액인 550만달러에 1만4000달러이상 증여된 액수가 줄어든다. 예를 들어 한 부부가 같은 해에 딸에게 증여할 경우 총 2만7000를 증여하고 각각 1만3500달러씩 증여한 것으로 한다. 이런 방식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며 이러한 증여는 정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 증여는 현금뿐 아니라 다른 여러가지 종류의 자산도 가능하다. 또 그 일년 한도액에는 병원으로 직접 지불한 병원비, 대학 학자금 대납도 액수에 상관없이 제외된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 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보고를 하더라도 여러가지 제외항목이 많아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는 적다. 단 꼭 기억해야할 중요한 점은 생전에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나누어 줄 것인지, 아니면 사망후 상속으로 남길 것인지는 상속을 받는 수혜자가 납세해야 할 세금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세금의 기본 법칙의 이혜를 돕기위해 한 예를 들어보자. 한 아버지가10년전에 1만달러를 주고 토지를 구입했다고 가정해보자. 그 땅값이 지금은 5만달러가 되었다. 그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그 땅을 증여한후 아들이 곧 매각하면 아들이 세금을 계산해야하는 소득의 가치는 4만달러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아들이 그 땅을 상속으로 받게되면 세금계산상 과세기준은 5만달러가 되고, 만약 아들이 그 땅을 바로 다음날 5만달러에 매각하면 부동산 판매 소득의 가치는 0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아들이 그 땅을 상속받았을 때 세금계산상으로는 유리하다.

한 사람이 유산으로 남긴 자산의 총 액수가 550만달러가 넘어 상속세 보고를 할 경우는 그 사람의 사망후 9개월 안에 해야한다. 자산 총 가치액수는 그 사람 소유의 모든 자산의 가치와 개인이나 공동소유의 자산, 변경가능 신탁, 생명보험수혜금과 아직 지급되지 않은 근로소득이 포함된다. 또 본인의 소유는 아니더라도 본인이 권리를 수행할수 있는 자산도 여기에 포함된다. 유산 관리자는 자산의 가치를 사망일자로 계산하거나 사망일 6개월후의 자산가치 평가를 선택할수 있다. IRS는 상속세 감사를 철저히 하고있기때문에 자산의 가치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전문가의 자산 평가보고서등 서류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좋다.

▶문의: 770-232-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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