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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안 '세율 인하', 하원 '4단계 축소'

개정 개인소득세율 차이점
상원 2025년까지 감세
하원안 최고세율 유지

세제개혁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상원 재정위원회까지 통과하면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하원안과 상원안에 다소 차이가 있어 헛갈리는 납세자들이 많다. 특히 개인 납세자들에 가장 중요한 과세구간과 소득세율 등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양 안을 교차수정 하거나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 등으로 절충이 이뤄지게 된다.

두 가지 안의 개원소득세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상원안

일단 상원 안의 개인소득세 구간은 7단계로 현재와 같지만 구간별 세율이 1~4%포인트 인하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현행 10.15.25.28.33.35.39.6%의 세율이 10.12.22.24.32.35.38.5%로 달라진다. 상원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2018년 부부공동 세금보고 기준으로 소득이 1만9050달러까지는 10%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15%의 세율을 적용받던 납세자는 12%로, 25%는 22%로 각각 3%포인트씩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제일 큰 폭은 28%의 소득세 구간은 24%의 가장 인하폭이 크다.

<표1 참조>

특히 최고 세율은 39.6%에서 38.5%로 1.1%포인트 낮아지고 소득도 개인기준 41만8400달러 이상에서 50만 달러 초과로 약 8만여 달러 이상 높아진다. 최근 수정된 것 중하나는 개인소득세 인하를 2025년까지 한정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원안

하원안은 소득 과세 구간의 간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 7단계에서 12.25.35.39.6% 등 4단계로 축소됐다.

또 부부 공동보고 기준 2만4000달러까지는 과세율이 0%다, 그러나 최저세율은 현행 10%에서 12%로 2%포인트 높아졌다. 즉 부부공동 세금보고 기준 2만4000달러 초과부터 9만 달러까지의 소득은 1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

또한 하원안은 개인 최고세율은 39.6%로 유지되지만 과세 소득액(개인 기준)이 50만 달러 이상이어서 현행 기준보다는 훨씬 높다. 하지만 33% 세율 구간에 있는 납세자 일부는 세율이 35%로 올라가게 된다.

<표2 참조>

현행은 소득이 23만3350달러~41만6700 달러인데, 하원안에서는 26만 달러부터 35% 세율 구간에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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