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안 '세율 인하', 하원 '4단계 축소'
개정 개인소득세율 차이점
상원 2025년까지 감세
하원안 최고세율 유지
두 가지 안의 개원소득세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
상원안
일단 상원 안의 개인소득세 구간은 7단계로 현재와 같지만 구간별 세율이 1~4%포인트 인하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현행 10.15.25.28.33.35.39.6%의 세율이 10.12.22.24.32.35.38.5%로 달라진다. 상원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2018년 부부공동 세금보고 기준으로 소득이 1만9050달러까지는 10%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현행 15%의 세율을 적용받던 납세자는 12%로, 25%는 22%로 각각 3%포인트씩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제일 큰 폭은 28%의 소득세 구간은 24%의 가장 인하폭이 크다.
<표1 참조>
특히 최고 세율은 39.6%에서 38.5%로 1.1%포인트 낮아지고 소득도 개인기준 41만8400달러 이상에서 50만 달러 초과로 약 8만여 달러 이상 높아진다. 최근 수정된 것 중하나는 개인소득세 인하를 2025년까지 한정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원안
하원안은 소득 과세 구간의 간소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행 7단계에서 12.25.35.39.6% 등 4단계로 축소됐다.
또 부부 공동보고 기준 2만4000달러까지는 과세율이 0%다, 그러나 최저세율은 현행 10%에서 12%로 2%포인트 높아졌다. 즉 부부공동 세금보고 기준 2만4000달러 초과부터 9만 달러까지의 소득은 12%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
또한 하원안은 개인 최고세율은 39.6%로 유지되지만 과세 소득액(개인 기준)이 50만 달러 이상이어서 현행 기준보다는 훨씬 높다. 하지만 33% 세율 구간에 있는 납세자 일부는 세율이 35%로 올라가게 된다.
<표2 참조>
현행은 소득이 23만3350달러~41만6700 달러인데, 하원안에서는 26만 달러부터 35% 세율 구간에 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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