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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위헌 판결

"예산 편성은 의회 권한
지방정부 자치권도 침해"

불법 체류자 보호도시(Sanctuary City)에 연방정부 지원금 지급 중단을 명시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영구적으로 시행 중지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 윌리엄 오릭 판사는 샌프란시스코시와 산타클라라카운티가 지난 1월 제기한 행정명령 시행 중지 청구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 5조와 10조를 위배한다며 20일 영구 시행 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1월 25일 발동된 이 행정명령은 공공안전과 국내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범법 이민자와 불법 체류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가운데 이번 소송의 핵심이 된 섹션 9(a)에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에 따르지 않고 불체자 보호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정부에 연방 지원금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명령 발동 직후 이민자 인구가 많은 샌프란시스코 등 캘리포니아주 일부 지방정부가 법원에 시행 중지 요청 소송을 제기했고 오릭 판사는 지난 4월 행정명령 내용 중 섹션 9(a)에 대한 임시 시행 중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최종적으로 영구 시행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이날 명령은 샌프란시스코 등 소송의 원고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방정부에 적용된다.

오릭 판사는 "헌법은 정부의 예산 사용 권한을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따라서 헌법적으로 연방정부 자금 사용 조건을 행정명령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오릭 판사는 또 이 행정명령이 각 지방정부의 권리를 보장한 헌법 10조를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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