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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주차장 사이 공공도로 사고 책임 없다"

캘리포니아 대법원 판결
건물 소유주 책임 축소
막무가내 소송에 경종

부상이나 사고를 당했을 경우 해당 건물주나 업소 등을 상대로 쉽게 소송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지난 20일 건물주의 책임 한계와 관련된 '바실렌코 대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Vasilenko v. Grace Community Church)' 소송건에 대해 "토지소유주(건물주·landowner)는 피초청자에 대해 소유권이 있는 장소와 주차장 관리에 대한 책임을 넘어 공공도로를 건너는 것까지 도움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 패소를 최종 판결했다.

법조계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실질적이거나 분명한 통제에 있는 지역에서의 토지소유주 책임을 확대 해석해 적용해 온 지금까지의 판례와는 다른 이례적인 판결로 받아들이고 있다.

원고 바실렌코는 교회 본당과 차로 꽉 찬 주차장 구역 사이에 있는 길을 건너다 지나가는 차에 치이는 부상을 당했다. 이에 바실렌코는 교회는 자신이 공공도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초청자는 피초청자가 자신의 소유지에서 부상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소유지라는 용어에 담긴 지역 범위는 반드시 초청자 명의 소유권이나 리스한 지역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소유지라함은 상황에 따라 초청자의 실제 소유 부동산보다 더할 수도, 때로는 덜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유지에는 고객이 합리적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구 및 출구의 수단이 포함될 수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요소는 통제라고 그 한계를 명확히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소송의 피고인 교회는 교회 시설이 있는 구역, 그리고 피초청자가 공공도로를 건너야 갈 수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고 공공도로에서 발생한 자동차사고에 대해서까지 책임질 이유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은 건물주나 업소의 책임 한계를 확대하던 추세에서 오히려 줄여주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결과적으로 캘리포니아 전역에 있는 건물주들이 불필요한 소송으로 피해를 입는 것에서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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