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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물병에 정액 넣은 남성 기소…유죄 확정시 최장 2.5년 실형 가능

동료 직원의 물병 등에 수 차례에 걸쳐 자신의 정액을 넣은 남성이 경범 폭행, 기물 파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OC검찰국 발표에 따르면 라팔마의 직장에 근무한 스티븐스 밀란카스트로(팜데일)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여성 동료의 물병, 꿀통에 정액을 넣고 컴퓨터 마우스에 정액을 묻혀놓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밀란카스트로는 물병에서 정액으로 보이는 불순물을 발견한 동료의 보고를 받은 직장 상사가 사무실에 설치한 감시 카메라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밀란카스트로는 최장 2.5년의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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