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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팩스 경찰 바디캠 도입,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

내년 3월부터 애난데일 등서 시범운영

주요 대도시 경찰국 소속 경관들의 바디캠 착용이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도 바디캠 제도를 도입한다. 페어팩스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한인타운인 애난데일을 포함한 메이슨 지구 소속 경찰관은 내년 3월부터 바디캠을 시범적으로 착용하고 순찰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경찰관은 출동과 동시에 바디캠을 작동시켜 임무 수행 내용을 녹화해야 한다. 그러나 사유지에서는 수사와 연관없는 내용을 녹화할 수 없다. 또 범죄신고나 증언을 하는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모습도 허가없이 촬영할 수 없다.

페어팩스 카운티에 따르면 바디캠 시범운영기간 중에 아메리칸 법과대학 리차드 베넷 교수 등이 감수에 나서고 위촉된 커뮤니티 위원들이 바디캠에 관한 주민들의 불만 및 요구사항을 수집해 최종 업무수칙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페어팩스 카운티는 바디캠 시범운영을 위해 68만4151달러를 책정했다.


박세용 기자 park.sey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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