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팩스 경찰 바디캠 도입,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
내년 3월부터 애난데일 등서 시범운영
한인타운인 애난데일을 포함한 메이슨 지구 소속 경찰관은 내년 3월부터 바디캠을 시범적으로 착용하고 순찰 등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경찰관은 출동과 동시에 바디캠을 작동시켜 임무 수행 내용을 녹화해야 한다. 그러나 사유지에서는 수사와 연관없는 내용을 녹화할 수 없다. 또 범죄신고나 증언을 하는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모습도 허가없이 촬영할 수 없다.
페어팩스 카운티에 따르면 바디캠 시범운영기간 중에 아메리칸 법과대학 리차드 베넷 교수 등이 감수에 나서고 위촉된 커뮤니티 위원들이 바디캠에 관한 주민들의 불만 및 요구사항을 수집해 최종 업무수칙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페어팩스 카운티는 바디캠 시범운영을 위해 68만4151달러를 책정했다.
박세용 기자 park.sey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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