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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김관진 석방 논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모 정책실장이 구속된 후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된 것에 대해 집권 여당과 일부 국민의 비난이 도를 넘고 있는 것 같다.

구속영장 전담 강부영 판사는 "정치 관여 혐의가 소명되었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고, 신광열 구속적부심사 합의부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석방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중진의원들이 신광열 판사가 적폐 판사로 청산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우병우 전 수석과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라며 연좌제를 들어 부정 판정이라 하며 사이버에서는 적폐 부역자, 사법부 양아치 등으로 몰매를 맞고 있다.

나는 김 장관이 구속 집행될 때, 헌정질서를 더럽히는 크나큰 범죄를 지시 또는 시도했다는 점과 이에 따른 국민 분노의 정서, 그의 부하들이 1·2심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구속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실제 담당 법관이 아닌 제삼자가 이를 평가 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 이론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



나의 관점과 이론으로 상대방은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비판 비방뿐 아니라 상대의 인격을 폄하하는 정치인은 존경받을 수 없다. 불구속 수사가 형법상의 기본원리임을 다시 한번 되뇌고 쓸데없는 소모적 정쟁으로 달리는 것은 오히려 정치 혐오증만 키울 뿐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태호 /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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