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내년부터 해외부동산 장기보유 공제 없어져”

한국 내 부동산 장기보유 공제도 세분화
증여재산 배우자 공제 6억원으로 상향조정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 부동산에 대한 세법이 부분적으로 바뀐다.


한국 거주자가 해외의 주택이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한국에서 장기보유 공제를 하여 주는 제도가 200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잔금수령일기준)부터는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금년 중에 해외주택을 양도 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하다

박윤서 세무사는 "이 조치는 해외부동산 매매로 얻어 진 소득에 대하여 정부가 더많은 세금을 거두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한국 내의 투기목적의 중과세 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 시점의 선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


1세대 1주택 등의 비 투기 부동산으로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공제해주는 장기보유 공제는 아래와 같이 달라지게 된다.

현재는 보유기간 3-5년일 때 10%, 5-10년 15%, 10년 이상 30%, 15년 이상 1주택은 45% 공제였던 것이 내년부터는 세분화된다.
2008년1.1 이후로는 3년 이상 10%, 4년 이상 12%, , 5년 이상 15%, 6년 이상 18%, 7년 이상 21%, 8년 이상 24%, 9년 이상 27%, 10년 이상 30%, 11년 이상 33%, 12년 이상 36%, 13년 이상 39%, 14년 이상 42%, 15년 이상 45% 등이다.


이와 같이 공제율 단계를 세분하게 되므로 공제율을 고려하여 잔금일자를 결정하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08년에는 소득세율의 단계도 세분화된다.


박윤서 세무사는 "한국 거주자 신분일 경우 증여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배우자 공제금액이 3억원에서 내년에는 6억원으로 상향 조정 되므로 배우자로부터 수증(受贈) 받을 일이 있으면 2008년 넘어가서 받으면 유리하다"고 충고했다.


문의전화 (한국)010-7228-7521

이명우 기자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아래 공란에서 쓸 수 있습니다.

▷중앙닷씨에이 www.joongang.ca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