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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시민권법도 추방 해결 못해
IR-3, 4 비자 법적 효력 천지차이
국무부 입양 기초자료 확인 불능

한국 출신 입양인이 미국에서 외국인으로 취급되고 급기야 추방되는 상황은 65년 동안 지속된 한미 양국의 반인권적 입양법제에 의해 발생하는 필연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양국 정부는 이 문제를 그동안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방치해 왔을까. 적어도 미국은 매우 잘 알고 있었다. 연방과 주로 관할이 갈린 이민법과 입양법은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다. 1975년 한국 아이들의 입양재판에서 뉴욕법원은 “이민법 조항은 오로지 비자발급을 위한 기준으로 만들어졌고, 외국 아이들과 입양부모의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법원은 입양에 대한 감시를 미 연방정부 이민국에 넘겨줄 생각이 전혀 없으며, 입양은 전적으로 주법원의 책임이다…이 두 절차는 뒤섞여서는 안 된다”고 선언했다. 아이 입양을 보장할 수도 없으면서 미국에 입국시키는 무책임한 이민당국과 IR-4 절차에 대한 비판이다.

2000년 어린이 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제정도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게 이 법의 목적이다. 그러면서도 ‘아이’만을 수월하게 받아들이겠다는 고아조항의 취지는 그대로 이어간다. 법 시행 당시 18세 미만인 1983년 이후 출생자들에게만 적용되도록 하였다. 그렇다면 1983년 이전 출생자에게도 이 법이 적용되도록 개선하면 문제는 해결될까. 바로 입양인 시민권법안(Adoptee Citizenship Act, ACA)이 이런 취지로 제안되었다. 앞서 IR-4 비자의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이유는 바로 이 ACA의 한계에 대해 말하기 위해서다. (제3회 IR-4비자에 대한 기고 참조)

어린이 시민권법이든, 입양인 시민권법이든, 입양인이 시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full and final adoption’으로 미국인과 한국 아이 사이에 부모자식 관계가 성립했기 때문이다. 입양이 없다면 시민권도 없다. IR-4 절차의 치명적 문제는 입양성립 없이 미국에 입국을 허용하고, 이후 미국에서 입양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시민권 자동취득 조항은 애초에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이다.

IR-3와 4는 숫자 하나 차이로 그 법적 효력은 천지차이이다. IR-3는 full and final adoption이 아이 출신국에서 국경을 넘기 전에 완료된 경우 발급된다. 한국과 일부 아프리카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IR-3 절차를 거쳤다. 한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이를 IR-4 절차로 미국으로 보냈고, 이를 2013년까지 유지했다.



1983년 이후 출생한 입양인이라고 해도, IR-4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어린이시민권법에 의한 자동시민권 취득 적용대상이 아니다. 최근 미 국무부 관계자는 프레시안 취재단의 질문에 이 법은 IR-3 절차에 적용된다고 직접 확인해 주었다. 그들은 많은 언론에서 이 법이 입양인 시민권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보도된 사실을 알고,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도 우리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일언반구 대응하지 않았다. 2012년 필자는 한국의 당국자로서 미 국무부에 입양인 추방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다. 한국이 보유한 입양 어린이의 명단과 기초자료를 제공하면, 이들의 입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미국 측 답변은 ‘불가능하다’였다. 아이가 입국 후 각 주로 이동하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다는 설명이었다. 국제입양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입양인 추방 문제는 창의적으로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정작 당국자들은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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