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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여성들 상대로 사기…30대 한인 남성 최고 6년형

모바일 데이팅 앱 ‘틴더(Tinder)’를 통해 만난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수 만여 달러를 가로챈 30대 한인 남성이 최고 6년 실형에 처해졌다.

6일 맨해튼 검찰에 따르면 사기 및 신분도용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브랜든 김(37)씨가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2~6년 징역형과 벌금(4만5258달러)형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약 10개월간 총 3명의 여성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4만9000여 달러를 가로챘다. 첫 번째 피해 여성에게는 자신을 금융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지갑 분실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만4000달러를 빌린 뒤 갚지 않고 사라졌다.

다른 두 명의 피해 여성들에게도 유사한 수법으로 각각 1만1000달러와 2만3000달러를 빌려 갚지 않았다. 김씨는 세 번째 피해 여성의 개인 정보를 빼돌려 신용카드 2장을 만든 뒤 이를 이용해 4500달러 치의 물품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지난 10월 3급 중절도와 1·2급 신분도용, 1급 사기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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