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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혜택도 받고 롱텀케어도 준비하자 [ASK미국 생명보험/연금-조앤 박 재정전문가]

▶문= 롱텀케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62세 아내는 61세입니다. 현재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건강에 대해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10년 후에 은퇴를 계획하고 있어 노후준비에 하나로 나이가 들수록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롱텀케어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롱텀케어 발생 시 한 달에 5,000달러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합한 플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10년을 나누어서 불입하는 경우에는 매달 또는 매년 얼마나 불입해야 하는지, 그리고 혜택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혹시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문의하신 것 같이 롱텀케어 발생 시 한 달에 최대 5000 달러의 혜택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일 년에 12,265달러씩 10년을 불입하셔야 되고, 매 달 불입하실 경우는 한 달에 1,053달러씩 10년을 불입하셔야 합니다. 만일 불입 기간 중 롱텀케어가 발생해서 계속 혜택을 받으셔야 하면 25개월 이후에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일 두 분이 동시에 롱텀케어가 생긴다면 일 인당 한 달에 5,000달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평생보장 롱텀케어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만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혼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 다른 롱텀케어 보험과는 달리 부부가 각각 정해진 최대 금액까지 롱텀케어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롱텀케어가 생기지 않으면 소멸되는 다른 상품과는 달리 두 분다 건강하게 사시고, 롱텀케어 혜택을 받지 않으신다면, 두 분 사후에 정해진 수혜자에게 125,000달러의 생명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요즈음에는 소셜 연금과 더불어 개인 연금 등으로 은퇴 후 정해진 수입원을 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노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롱텀케어에 대한 준비도 은퇴 플랜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보험료 중에 일부분인 4,271달러를 매년 일반적인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개인 세금 보고 시 수입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은 가입후 바로 가능하지만 Waiting period라는 게 있어 홈케어는 30일, 널싱홈과 같은 기관에 있으신 경우는 60일이 지난 후 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롱텀케어에 대한 플랜은 본인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므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718-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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