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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차량 진입 금지 위법 논란

레오니아, 내년부터 출·퇴근 시간대 시행
자동차협회 등 "공공 도로 이용 권리 침해"
타운정부 측 "GWB 우회 차량 너무 많아"

한인 밀집 지역인 뉴저지주 레오니아 타운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비거주자 차량의 타운 내 도로 진입을 막기로 결정하면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타운정부는 위반 차량에 200달러의 벌금까지 물릴 방침이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지 12월 5일자 a-6면>

레오니아 타운의회는 타운 내 60개 도로를 대상으로 오전 6~10시, 오후 4~9시 비거주자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통과시켰다. 만약 이를 어기고 해당 시간에 비거주자 차량이 타운 내 도로에 진입했다 적발되면 200달러의 벌금 티켓을 받게 된다. 조례에 따르면 이 규정은 내년 1월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레오니아는 조지워싱턴브리지에서 약 2마일밖에 떨어지지 않아 이 다리로 향하는 비거주자 차량들이 우회하기 위해 레오니아 타운 내 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우회 차량이 너무 많아 레오니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타운정부는 우회 목적으로 타운 내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들을 강제로 막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6일 오전 조지워싱턴브리지의 긴급 수리 상황이 발생하자 이 다리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는 큰 혼잡이 빚어졌고, 이를 피하려는 우회 차량들이 레오니아로 쏟아져 타운 내 도로가 거의 마비 상태였다는 것이 타운정부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진입 차단 조치 및 벌금 부과에 대해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 자동차협회 뉴저지지부 측은 "운전자들은 공공 도로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며 "레오니아 타운의 조례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시민연합 뉴저지지부도 "해당 조례는 너무 지나치다"며 "일종의 차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반해 레오니아 정부 측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다 지글러 레오니아 시장은 "하루에 약 1만5000대의 차량이 조지워싱턴브리지를 가기 위해 우리 타운의 도로로 밀려 든다"며 "이 때문에 주민들은 피해를 받는다. 많은 차량들 때문에 보행자 안전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에 따르면 레오니아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예외다. 또 레오니아 주민을 방문하는 차량과 우편 배달부, 피자 배달 차량 등도 예외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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