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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과의 전쟁 뉴욕시 정치인들도 나섰다

시정부·시의회 자체 윤리 규정 강화
헬렌 로젠탈·마크 리바인 의원 발의

유명 인사들의 성추문이 미 전역을 휩쓸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정부와 시의회의 자체 윤리 규정을 강화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헬렌 로젠탈(민주·6선거구)과 마크 레빈(민주·7선거구) 시의원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시 정부기관이 성추행 관련 민원 현황을 공개토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 정부기관과 이들의 조달사업체는 매 6개월마다 ▶몇 건의 성추행 민원이 접수됐는지 ▶신체적인 피해가 있었는지 ▶가해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등을 공개해야 한다.

또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한다.



아울러 조례안은 시정부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기존 윤리 규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조사한 후 개선안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로젠탈 의원과 레빈 의원은 이밖에도 보좌관을 포함한 시의회 직원들의 성추행 의혹 조사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시의원의 성추행 의혹은 윤리위원회로 회부되지만 보좌관 등은 시의회 사무처에서 담당한다. 두 의원은 보좌관 등에 대해서도 윤리위원회에서 성추행 의혹을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레빈 의원은 "직장 내 성추행과 남성 상사의 직권 남용 등이 미 전역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며 "우리 시에서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제임스 밴 브레이머(민주·26선거구) 시의원은 시정부의 기금 지원을 받는 기관이 성추행 문제를 소홀히 다룰 경우 5년간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보라 기자 lee.bora1@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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