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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노인 재산세 부당 환급…6년 동안 6000만불 달해

자격 없는 건물주에 지급

뉴욕시정부의 노인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부실 운영으로 수 년간 6000여 만 달러 규모의 정부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감사원은 11일 재정국(DOF)이 관리하는 노인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SCHE(senior Citizen Homeowners' Exemption)'와 'ESTAR(Enhanced School Tax Relief·STAR)' 운영 결과를 감사한 결과, 재산세 환급금 일부가 재산세 감면 적용 대상자가 아닌 주택소유주에게 부당 지급됐다고 발표했다. 2011~2012회계연도부터 2016~2017회계연도 사이 SCHE와 ESTAR 수혜자가 아닌 대상에게 지급된 환급금 규모는 무려 592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 프로그램은 주택 및 콘도미니엄, 코압 등을 소유한 연소득 5만8399달러 미만의 65세 이상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재산세를 소득 구간에 따라 최소 5%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지난 7년간 SCHE 수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환급금을 받은 주택소유주는 총 3890명으로 조사됐으며 부당 환급금 규모도 4852만9687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은 이미 사망한 주택소유주나 연소득 기준이 높은 주택소유주로 나타났으며 중복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이 가운데 2016년 1월~2017년 5월에만 사망한 주택소유주의 부동산 2057곳, 법인 부동산 67곳 등으로 나타났다.

은퇴 노인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 ESTAR도 SCHE와 마찬가지로 환급금 지급 오류가 발견됐다. 이 프로그램은 연소득 8만1900달러 이하의 65세 이상 주택소유주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 기간 적용 대상이 아닌 주택소유주에게 총 1064만7896만 달러가 부당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는 대부분 사망한 주택소유주나 법인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재산세 감면 적용에서 명백한 오류가 드러나면서 감사원은 DOF에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감사원은 DOF가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의 SCHE 오류만 시정하더라도 2017~2018회계연도 시정부 수익이 1000만 달러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관련, DOF는 SCHE와 ESTAR의 부당 환급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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