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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신고 간소화…세입자 보호 확대

뉴욕시의회 조례안 통과

뉴욕시 교육국의 '왕따' 신고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건물주의 세입자 시민권 증명 요구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11일 뉴욕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에 따르면 교육국은 웹사이트에 괴롭힘 왕따 협박 인종차별 등 교내 사건을 신고하는 방법과 학교 담당 관계자 이름 e메일 전화번호와 교육국이 지정한 신고전용 e메일 각 학교 웹사이트 주소를 게재해야 한다. 또 각 학교 웹사이트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교육국은 6개월 단위로 접수된 사건의 건수와 내용을 공개하고 매년 처리 현황을 밝혀야 한다.

이 조례를 발의한 대니얼 브롬(민주. 25선거구) 시의원은 "교육국은 왕따 문제를 빠르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세입자에게 시민권 증명을 요구하거나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건물주의 괴롭힘 정의를 확대하는 조례안도 통과됐다.



발의자인 피터 구(민주.20선거구) 시의원은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이민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참지 않을 것" 이라며 "많은 이민자들은 법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힘 정의를 개정함으로써 차별에 대처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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