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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의 약값 통제는 위헌" 제약업계 가주정부에 소송

가주 정부의 '약값 인상 사전 고지 의무화'에 대해 제약업계가 집단 소송으로 맞서 주목된다.

제약업계의 연합조직인 '미제약연구 및 제조연합(PhRMA)'은 "해당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며 부당한 규정"이라며 지난 8일 새크라멘토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혔졌다.

PhRMA의 제임스 스탠슬 부회장은 "해당 규정은 약국, 병원, 보험업계의 역할을 무시한 처사이며 당장 재고되어야 한다"며 "만약 약값 인상을 미리 고지한다면 오히려 사재기 등으로 약 부족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브라운 주지사가 지난 10월 초 서명한 '약값 상승 사전 고지 규정'에 따르면 2년 동안 약값을 16% 이상 올리게 될 경우에 최소 60일 이전에 당국에 이를 고지해야 한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반면, 이 규정을 지지하는 가주보건플랜연합(CAHP)의 찰스 바치 회장은 "이번 소송은 제약업계가 소비자들의 이익은 안중에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주정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전국적인 약값 통제 도미노 현상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가 승소할 경우엔 약값 인상에 대한 통제 방법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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