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 노동법 칼럼] 팁은 근로자의 소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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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조지아주의 현금 최저임금(State minimum cash wage payment)도 연방법과 동일하게 시간당 2.13달러이다. 고용주는 만약 Tipped employee가 받은 Tip 금액이 시간당 2.13달러를 포함해서 연방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과 동일하거나 더 많다면, 시간당 2.13달러만 Tipped employee에게 지급하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Tipped employee가 받은 Tip과 시간당 2.13달러가 연방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나머지 차액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한다.
이 Tip Credit을 이용해서 현금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하기전에 고용주는 다음의 정보를 근로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Tipped Employee의 시간당 현금최저임금 금액 (최소 시간당 2.13달러)
-현금 최저임금 금액 외에 고용주가 Tip Credit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5.12달러를 초과하지 못함.
-Tip Credit은 Tipped employee가 실제로 받는 팁 총액을 초과하지 못함.
-통상적으로 Tip을 받는 근로자들과 팁은 나누는 Tip Pool을 제외한 모든 팁은 Tipped Employee의 소유물임.
-만약 위의 네가지 정보를 근로자가 제공받지 못한다면 Tip Credit은 Tipped Employee에게 적용받지 못함.
만약 위의 다섯가지 정보를 고용주가 Tipped Employee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Tip Credit을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Tipped Employee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7.25달러를 지급하고, Tipped employee가 받은 모든 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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