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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경 노동법 칼럼] 팁은 근로자의 소유물

▶문의: Ellen@canalaw.com/678-302-1938

팁을 받는 직원 ‘tipped employee’란 통상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한달에 30달러 이상의 금액을 팁으로 받는 직업에 속한 근로자를 의미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팁을 최저임금 의무의 일부 혹은 다른 직원들과 팁을 나누는 타당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없다. 합법적인 목적 이외에 다른 의도로 고용주가 마음대로 근로자의 팁을 가로채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조지아주의 현금 최저임금(State minimum cash wage payment)도 연방법과 동일하게 시간당 2.13달러이다. 고용주는 만약 Tipped employee가 받은 Tip 금액이 시간당 2.13달러를 포함해서 연방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과 동일하거나 더 많다면, 시간당 2.13달러만 Tipped employee에게 지급하도록 허용된다. 그러나 Tipped employee가 받은 Tip과 시간당 2.13달러가 연방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나머지 차액을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한다.

이 Tip Credit을 이용해서 현금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하기전에 고용주는 다음의 정보를 근로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Tipped Employee의 시간당 현금최저임금 금액 (최소 시간당 2.13달러)
-현금 최저임금 금액 외에 고용주가 Tip Credit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5.12달러를 초과하지 못함.


-Tip Credit은 Tipped employee가 실제로 받는 팁 총액을 초과하지 못함.
-통상적으로 Tip을 받는 근로자들과 팁은 나누는 Tip Pool을 제외한 모든 팁은 Tipped Employee의 소유물임.
-만약 위의 네가지 정보를 근로자가 제공받지 못한다면 Tip Credit은 Tipped Employee에게 적용받지 못함.

만약 위의 다섯가지 정보를 고용주가 Tipped Employee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고용주는 Tip Credit을 사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Tipped Employee에게 시간당 최저임금 7.25달러를 지급하고, Tipped employee가 받은 모든 팁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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