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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서 대대적 이민 단속

5일 동안 한인 2명 등 총 101명 체포
마약 등 범죄 경력 불체자가 주 타겟
법원 진입에 단순 서류미비자도 불안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최근 닷새간 뉴저지주에서 대대적인 범법 이민자 및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한인 2명 등 101명을 체포했다고 12일 발표했다. 한국 국적자 중 1명은 코카인 유통 전과자다.

단속은 ICE와 국토안보수사국(HSI), 세관국경단속국(CBP) 등의 공조로 이뤄졌다. ICE는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 체포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ICE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 중 88%는 범죄 이력이 있고, 80%는 중범죄 전과자다.

출신국별로는 도미니카공화국(18명)·멕시코(15명)·온두라스(8명)·엘살바도르(7명)·과테말라(6명) 등 중미 국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아시안은 한국(2명)·필리핀(2명)·파키스탄(1명) 등이었다.

한인들이 가장 밀집한 지역인 버겐카운티에서 6명이 체포됐으며, 허드슨카운티가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체포된 사람의 나이는 20세부터 71세까지 다양했다. ICE는 “체포된 사람 중에는 아동성폭행·아동학대·마약유통·강도·음주운전·가정폭력 등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은 자들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편 ICE는 “공공 안전을 위해 범죄 이력이 있는 불체자 체포에 집중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범죄 또는 범죄와 관련이 없는 단순 불체자 체포도 함께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체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뉴저지 이민변호사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메이크 더로드 뉴저지’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법원 출두를 꺼리는 불체자가 급증하고 있다. ICE의 단속관이 주·타운 법원까지 와서 불체자를 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체가 주내 14개 카운티의 이민변호사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변호를 의뢰한 불체자 중 78%가 체포 우려 때문에 형사법원 출두를 원치 않았다. 또 의뢰인의 56%는 체포 우려 때문에 타운법원 출두조차 꺼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ICE 대변인은 “불체자 보호도시를 선언한 지방정부의 경우 체포된 불체자 정보를 이민 당국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직접 단속관이 법원으로 가서 이민법에 따라 체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장 등 모든 재판 기록에는 원고 및 피고의 이름과 혐의 내용 등이 적혀 있다. 또 재판에 출석할 경우 자신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 ICE 입장에서는 불체자 정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해당 불체자가 법원에 출두할 경우 체포가 쉽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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