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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정해진 I-94 날짜 지나면 무조건 불법체류로 인정”

저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입국 당시 공항 이민국에서 허락해준 체류기간이 지나, 현재 허락된 체류기간보다 2년이 넘은 상태인데, 최근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이민 서류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현재의 제 신분으로는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때 복잡할 수 있고 혹은 영주권을 거부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요?

어떠한 비자를 받고 미국 입국하던지 간에 공항 이민국에서 정해준 체류 허가기간이 지난다면 신분상으로는 불법체류 신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분변경신청을 통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셨다면 모든 것이 불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본인의 여권에 미국비자가 남아 있다고 하여 체류허가증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고 착각 하시는 분이 가끔씩 있습니다.
미국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 내에 오랫동안 체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단지 미국 내에 입국하도록 하는 허가서일 뿐 미국 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공항에 있는 이민국직원으로부터 체류허가증 (Permit to stay)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I-94라고도 하는데, I-94에 입국 날자 및 체류허가날짜를 정해주게 됩니다.
이 때 기본적으로 6개월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 6개월 미만을 받는 사람도 있으며 공항이민국직원의 판단에 따라서 체류허가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지난번 방문 이후 기간이 오래 지나지 않은 재방문의 경우나, 물어보는 질문에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 다면 공항이민국 직원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체류기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정해준 체류기간이 지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인터뷰 시 여러 가지 보충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불법체류를 하신 것이라면 시민권자와의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신청일지라도 혼자 준비하기에 힘들 수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보충적인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야 이민국 인터뷰 시 더욱 설득력 있는 준비로써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정형편상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양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으며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부모님의 배려로 인하여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입양된 제가 친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지요?

미국이민법상 법적인 초청자 자격으로서의 나이가 된다면 친부모님을 초청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입양된 사람일 경우, 입양된 사람의 친부모를 초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친부모는 미 이민법에 의하면 부모의 자격이나 친권도 행사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이유라도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문의(808)550-073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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