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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해야 하는데 신분 때문에…"

노동허가증 심사 적체 심화
승인 기간 두 배 이상 소요
취업비자 배우자들 생계 고민

노동허가증(EAD) 발급이 지연되고 있어 한인들이 애를 먹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 기조로 각종 비자 신청 및 서류 심사 등이 강화되면서 덩달아 EAD 발급 역시 적체 현상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4분기(7~9월) EAD 신청서는 총 64만9428건이 계류 중이다. 이는 1분기(지난해 10~12월·58만9619건) 및 2분기(1~3월·58만685건)와 비교하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EAD 발급 지연 현상이 심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민 변호업계 관계자들은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 걸리던 노동허가 승인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예로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들도 EAD를 발급받지 못해 낭패를 겪고 있다.

신은정(38)씨는 "EAD를 신청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국 생활을 해보니 생계를 위해선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EAD가 나오지 않아 급한 대로 캐시잡이라도 뛰어야 하나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으로는 노동허가 승인 전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 무조건 노동 허가 신분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셈이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 노동허가 없이 일한 누적 취업일수가 180일을 초과할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가 기각되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이는 노동허가증뿐 아니라 함께 신청하는 사전 여행 허가서 발급도 심각한 지체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노동허가 승인 과정이 대폭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신청자들은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주의해야 한다.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 중에 사전 여행 허가서(I-131)를 받지 않고 해외 여행 등을 할 경우 영주권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비자 심사를 강화하면서 취업비자 소지자 배우자에 대한 노동 허가 허용도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EAD 발급 규정이 불투명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최근 샌프란시스코 주요 일간지 '크로니컬'도 "트럼프 행정부가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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