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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 한인회관에서 쫓겨나나

주검찰 법정관리인 '불법점유' 퇴거소송

한미동포재단 이사회 분쟁 과정에서 LA한인회관 법정관리를 맡은 주검찰 대리인이 LA한인회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했다.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2018년 1월 12일 재판을 열고 LA한인회관 1층에 입주한 LA한인회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LA한인회는 LA한인회관 1층 3166스퀘어피트를 사용하고 있다.

LA한인회관 법정관리인인 '어빈 코헨 앤 제섭(Ervin Cohen & Jessup LLP)’ 로펌 소속 바이런 몰도 변호사는 지난 9월 17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 소장에서 LA한인회가 LA한인회관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퇴거를 주장했다.

수피리어법원은 지난 4월 18일 캘리포니아주 검찰의 ‘LA한인회관 위탁관리 선임 신청’을 승인, 몰도 변호사를 LA한인회관 법정관리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가주 검찰은 한미동포재단 이사회가 두 개로 쪼개져 정통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벌이자, 비영리단체 조사권을 내세워 LA한인회관 건물관리 및 재정운영권을 임시 회수했다.



몰도 변호사는 소장에서 LA한인회(당시 회장 남문기)와 한미동포재단(당시 이사장 김시면)이 2006년 12월 1일 작성한 렌트계약서를 근거로 LA한인회가 한미동포재단에 매달 납부해야 하는 렌트비 7350달러를 수년째 납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렌트계약서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LA한인회가 매달 렌트비를 납부한다는 전제로, 한미동포재단이 같은 액수를 LA한인회에 기부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상 렌트비와 기부액의 액수가 같아 암묵적으로 한인회에게 렌트비 면제혜택을 준 셈이었다.

하지만 원고(검찰 대리인) 측은 LA한인회가 렌트비를 납부한 증빙서류가 없는 점, 계약이 끝난 2012년 12월 31일 이후 다른 렌트계약서가 없다는 점을 들어 LA한인회 퇴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원고 측은 법정관리 이후 LA한인회 측에 밀린 렌트비 11만9882달러 납부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LA한인회(회장 로라 전) 사무국 측은 “해당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다”고만 밝혔다.

본지는 로라 전 회장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14일 오후 6시 현재 닿지 않았다. 제임스 안 이사장은 "퇴거 관련 문제는 양측이 만나 모두 해결했다. 다음달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9일 로라 전 회장은 "LA한인회관 법정관리는 한인회 측(한미동포재단) 이사들이 요구한 사안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환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가주 검찰은 두 개로 쪼개진 한미동포재단 이사회 간 벌어진 민사소송 강제조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은 소송 당사자인 ‘윤성훈 전 이사장·신종욱 사무국장’과 반대파인 LA한인회 측 이사 ‘제임스 안·이민휘·조갑제·박혜경·로라 전(불참)’을 불러 소송취하 합의를 이끌었다.

검찰은 양측 소송취하 강제조정 조건으로 향후 한미동포재단 및 LA한인회관 운영관리에 해당 이사진 모두를 배제하기로 했다. 검찰은 한미동포재단 부실운영 책임을 묻는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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